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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61225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유스트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V는 투자자 문 업 등을 영위하는 AA 주식회사( 이하 ‘AA’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W는 AA의 부대표이며, 피고 X는 AA의 사내 이사이 자 마케팅본부장이고, 피고 Y은 A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Z는 AA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 기업인 AB의 대표이다.

2) 원고들은 AA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AA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2016. 4. 4. 피고들의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다음( 다만,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V를 징역 13년, 피고 X, W를 각 징역 7년, 피고 Y, Z를 각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2,466명에게 편취 금 총 115,14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974, 995( 병합), 1010( 병합), 1021( 병합), 2015 초기 3080, 2016 초기 721, 856]. 2) 피고들과 검사는 제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9. 22. 주요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제 1 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제 1 심과 달리 피고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일부 기간 동안 (2015. 4. 22.부터 2015. 8. 24.까지 )에 이루어진 유사 수신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V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W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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