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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85 | 법인 | 2009-06-24
[사건번호]

조심2009서2185 (2009.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면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조심2009중00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 OOO에서 토공사 및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OOO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25,054,5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12.4. 청구법인에게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5,934,0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4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호황으로 덤프트럭 운반용역이 부족하였던 2002년당시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덤트트럭을 통한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현장에서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실거래를하였는바, 2003년경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청구법인은 실거래에 대해 소명을 하였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도 결제대금을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이2차례 소명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한 OOO는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동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기성지급내역서상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기성지급내역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6월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 대하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한 OOO는1997.12.1. 개업(2003.12.31. 폐업)한 이후 1998년 제1기를 제외한 매 과세기간마다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상대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매출누락 1,001,572천원 매입누락 281,947천원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는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83,018천원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며, 그 외의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취증빙 및 관련장부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보증보험, 사채 등 과다한 부채로 공사현장 등에서아는 사람을 통해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 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지 않았고 지입회사 여직원이 전화로 신고할 내용을 물어볼 때 실적이 없다고 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일부 소액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여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총매입액 284,947천원 중 148,737천원(52.2%), 매출액1,001,572천원 중 560,018천원(55.9%)을 가공의 거래로조사종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 및 기성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기성지급내역서의 경우 2004년 4월 조사당시의 제출분에 추가하여 이의신청시에도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기성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지거래하였다는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인정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하는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이 건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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