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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75
직권남용 | 2019-07-09
본문

직권남용,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근무 시 순찰차 내에서 같은 팀 A순경에게 욕설 등 총 5회에 걸쳐 비인권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소내 및 순찰근무 중 취침 및 휴대폰 게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초임 순경인 A에게 모멸감을 주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수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1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음에도 의무위반행위 과실의 정도가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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