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60 (2009.08.2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산림 내 일부 면적을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고추 등 농작물 경작면적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1. 처분청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6,946,020원, 지방교육세 1,389,200원, 합계 8,335,22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산253-1번지 임야 1,191㎡ 중 실제 영농에 사용한면적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 산251번지 등의 토지 41,612㎡ (내역 별첨, 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397,456,035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6,946,020원, 지방교육세 1,389,200원 합계 8,335,220원을 2008.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산251번지 임야 24,694㎡(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밤나무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 산253-1번지 임야 1,191㎡(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밭(고추, 고구마)으로 사용 하는 등 제1토지와 제2토지 전체면적 중 약 4천평을 밤나무과수원과 밭(고추, 고구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1토지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복숭아를 수확했으나, 채산성악화로 밤나무를 심어 밤과수원과 밭으로 20년 이상 밤과 고추를 수확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처분청은 제1토지가 임야가 아닌 농지로서 인정받고 싶으면 개간허가를 득하고 지목을 농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나, 현재 밤나무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1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득하려면 지금 심어진 밤나무를 모조리 뽑아내고 산을 갈아엎고 다시 밤나무를 심어야 하는 작업이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백과사전에서도 과수(果樹)라는 것은 유실수 중에 식용이 가능하고 집약적으로 재배되는 나무는 과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밤나무라 하더라도 전정(剪定)하고 비료를 주며 병충해 방제 등 인위적으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과수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년 전부터 계속하여 밤나무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1토지를 과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지답사결과(현지출장사진 2008.12.16, 출장복명서 2009.2.5)에 의하면, 제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허가나 개간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의 형태를 살펴볼 때에도 경사가 있는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지, 밤나무를 식재한 임야라고 하여 현황지목을 과수원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 토지를「농지법」규정에 의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없다.
(2)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밤나무를 식재한 임야를 농지인 과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 제1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런데,제2토지는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산림 내 일부 면적을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현지출장 복명서 참조) 당초 전체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추 등 농작물 경작면적에 대하여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면, 제1토지는 관리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일부지역에는20년 전에 식재된밤나무가산재되어 있는 토지이고, 제2토지는 관리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일부지역에 고추·고구마 등을 식재하여 밭으로 이용한 토지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43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인근 주민 홍OO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 OOO OO시에 주소를 둔 OO상회의 간이 영수증, 농기계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제1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나무관리(가지치기, 농약주기, 비료주기, 풀깍기)를 하고, 밤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제1토지 중 밤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과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는 개인이 작성한 자료로서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제1토지는 전체적으로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토지의 일부지역에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실제 영농을한 사실을 달리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제1토지 중 밤나무가 식재된 부분에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과수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은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제2토지에서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출장복명서, 의견서에서 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2토지 중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제2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