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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203 | 부가 | 2011-04-27
[사건번호]

조심2010서3203 (2011.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10중27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O OOO호소재에서 1997.8.9.부터 귀금속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에 사업장을둔 OOOOO로부터 공급가액 21,899,265,403원, 주식회사 OOOOO(개인사업자인 OOOOO와 합하여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231,125,463원 합계 40,130,390,8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OO에 사업장을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41,816,356,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OOOOO로부터의매입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반영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0.부터 2010.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고, 쟁점거래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라 한다)를 더하여, 2010.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803,630원, 2008년 제2기분 103,544,580원, 2009년 제1기분 723,724,810원, 2009년 제2기분 623,222,220원 합계 1,464,29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3년에 상경하여 OO 귀금속 상가 일대에서 쥬얼리 제품 가공업의 생산보조로 일하기 시작하여 1993년 주식회사 OO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OOO’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 판매망확보를 위하여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OO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던 OOO(당시 과장)의 도움으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고 사업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2007년 8월 경 OOO이 OOO을 찾아와 본인이 OO화장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판매업체인 OOOOOOOO에게 판매를 담당하게 하고 판매수입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면서 본인이 화장품 구입자금이 부족하므로 2개월 판매분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선급금으로 지원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승낙하고 ‘상품공급에 대한 업무 제휴서’(이하 “업무제휴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업무제휴서에 의한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또한,OOOOOOOO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품목·주문사항 등을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알려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OOOOO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메일로 알려온 매출단가 및 거래품목을 기재하여 OOOOOOOO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OOOOO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물품배송은OOOOO가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OOOOOOOO에 직접 배송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OOOOO는 대신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OOOOOOOO의 서명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왔으며, 이러한 거래 형태는 쥬얼리제품 판매방법과 동일하였다.

OOO의 주도하에 이러한 거래가 매월 반복되던 중, 2009년 11월경 OO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바, OOO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OOOOOOOO를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삼자간에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은 2009.11.13. “사기피해로 인한 거래취소”란 사유로 가산세는 제외하고 수정신고하는 한편, 2010.1.19. OO지방검찰청에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10.12.16. OO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사기)하였다 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OOOO법원은 피고인 OOO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하였다.

쟁점거래는 OOO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익숙한 거래구조와 입출금 및 정산내용의 정확성, 나아가 청구법인을 철저히 속이기 위한 OOO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 약정한 업무제휴서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이 실제로 거래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OOOOO에게 화장품 구입자금을 이체하면 OOOOO는 그 금액을 OOOOOOOO에 이체하고, OOOOOOOO는 이체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삼자간에 계속적으로 회전된 금액에 맞춰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2009.11.13.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수정신고하였다.

OOOOO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이 화장품 매입자금 마련, 거래처 소개 등 화장품 사업관련 업무일체를 도와주기로 하여 업무제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OOOOOOOO는 사전협의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에 업무제휴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으며 OOO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은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OOOOOOOO의 재무상태 등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점,

30여년간 사업이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약 15년 지인인 OOO과의 신뢰만 믿고 쟁점거래의 모든 과정이 OOO의 의사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 경제인의 의사에 근거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OOO이 제시하는 매입·매출관련 서류만으로 화장품이 실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이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거래는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업무제휴 당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크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8.9. 개업하여 2002.9.9.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로 변경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설립 당시 OOOOO OOO OOO에서 2001.7.6. OOOO OOO로 이전하였다가 2006.4.6. OOOOO OOO OOO OO OOOO OOOO 소재로 이전하였으며, 귀금속 제품을 매입하여 OO백화점(지점 20개)과 홈쇼핑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였고, 2008년 4월부터 기존의 귀금속 판매 외에 화장품 도매업종을 추가하여 영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2009.11.13. 청구법인의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수정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0.부터 2010.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464,29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청구법인, OOOOO 및 OOOOOOOO가 2008년 4월 체결한업무제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업무제휴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은 OOOOOOOO의 주문에 의하여 OOOOO가 조달한 상품을 OOOOOOOO에게 공급하고, OOOOO는 상품의 수급, 납품, 판매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담당하며, OOOOOOOO는 홍보의 책임과 OOOOO와 합의한 판매경로에 상품을 유통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업무제휴서 제2조에는 ‘OOOOO가 취득하는 OOO 직수입 화장품 류, 직사입(수입, 국내) 화장품 류 및 국내(수입, 국내) 화장품 류 등의 제품 중 OOOOO가 선정하여 사전에 각 당사자가 합의한 품목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업무제휴서 제3조에는 ‘청구법인은 OOOOOOOO의 주문에 의해 OOOOO가 조달한 상품을 OOOOOOOO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업무제휴서 제4조에는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품의 공급가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직 수입상품은 수입신고서와 수입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직사입 및 국내상품은 OOOOO의 구매관련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업무제휴서 제5조에는 ‘청구법인과 OOOOO가 OOOOOOOO의 주문에 의거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OOOOOOOO에게 공급하며 OOOOO는 당월 공급상품에 대해 익월 20일에 전월의 공급상품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결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0.3.4.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OOO 사장이 화장품 사업을 본인에게 제의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 사장이 화장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 품목, 심지어 본인이 주문할 사항 등에 대하여도 메일을 보내와 본인은 따랐다. 화장품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OOOOO에서 OOOOOOOO에 배송하고 거래명세표에 물품수령 싸인을 받아 본인에게 보내왔고, OOOOOOOO 대표이사 OOO와는 일면식이 없다. 본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로 알고 있었으나, 2009.11.6. 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의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고 OOO에게 문의한 바, OOO은 OO화장품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OOOOOOOO로부터 일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OOOOO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0.3.19.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업무제휴서의 내용은 3자간에 협의한 적은 없으며, OOO 사장과 OOO 사장이 사전에 업무제휴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본인이 담당할 내용에 대해 대강만 파악한 후 업무제휴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본인은 거래초기 실물거래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매입처의 업종이 쥬얼리라서 잘 알아보고 거래하라고 하여 OOO 사장에게 물어본바, 청구법인의 외형 부풀리기가 필요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OOOOO 대표자 OOO이 2010.3.23.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자금을 OOOOOOOO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송금 후, 청구법인이 다시 투자하는 형태의 3자간 계속 회전되는 거래형태의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가공거래임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0.5.31.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제가 고용하고 있는 70여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고, 본인은 대통령 표창, OO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 등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또는 경리부장 OOO과 OOO과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품목·주문사항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송부하고, 청구법인의 OOO이 거래명세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OOOO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O지방검찰청은 2010.12.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을 OOOO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2010.1.19)하였고, OOOO지방검찰청은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2010.8.18.) 하였으며, OOOO법원은 OOO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OOOOOOOOO, OOOOOOOOOO)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법원 판결문(OOOOOOOOO) 3~4페이지에 의하면, “(전략) ①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OOO)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OOO)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들면 될 뿐, 판매수익금을 나누는 동업관계 등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판매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화장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주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실제 거래관계로 알고 판매수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OOO)과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거래조건의 변경, 수익금의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은 가장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굳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OOO)이 화장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납품조건과 일시, 대금 등을 협상하고, 판매수익금의 지급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리스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OOO)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리스료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이 오가는 실제 거래관계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중략) 피고인(OOO)이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인 OOO, OOO, OOO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OOO)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OOOO법원 판결문(OOOOOOOOO) 3~4페이지에 의하면, “(전략) ①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OOO)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OOO)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들면 될 뿐, 판매수익금을 나누는 동업관계 등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판매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화장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주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실제 거래관계로 알고 판매수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OOO)과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거래조건의 변경, 수익금의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은 가장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굳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OOO)이 화장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납품조건과 일시, 대금 등을 협상하고, 판매수익금의 지급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리스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OOO)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리스료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이 오가는 실제 거래관계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중략) 피고인(OOO)이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인 OOO, OOO, OOO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OOO)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11)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OOO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같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OOO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OOOOO가 OOOOOOOO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OOOOO의 재무상태 등 사업현황도 파악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거래가 고액으로 장기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1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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