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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015 | 상증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015 (2015. 12.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금투자 수익 등을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생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소득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에서 이미 청구외법인의 지분인수 자금으로 쓰인 금액에 대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그 재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기간 생활비 등으로 쓰였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현재의 배우자 ○○○이 선물투자 실패 등으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왔고, 관련인들이 소송 등에서 청구외법인 등의 실질투자자로 ○○○를 지목하고 있는 점, ○○○에 대한 조사청의 체납추적조사시 청구인도 토지매입 잔금 등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2. 설립된 OOO소재 승마장 영위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승마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동소 OOO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의 지분 55%를 2013.6.14. 취득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2014.5.26. 혼인신고한 배우자 OOO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2012년부터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등 OOO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OOO백만원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등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 등 8필지의 토지 대금 중 청구인이 지급한 OOO백만원과 청구외법인의 승마장 공사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OOO백만원(이하 OOO백만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2013.6.5. 증여분 OOO2013.6.14. 증여분 OOO2013.6.20. 증여분 OOO2013.7.11. 증여분 OOO2013.8.30.OOO2013.9.2. 증여분 OOO2013.8.30. 증여분 OOO)을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또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말들을 구입하여 마방을 운영하던 중 2012년 승마장에서 알게 된OOO청구인과 OOO에게 접근해 와서 많은 말들을 안정적으로관리하고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승마장을 건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하면서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해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13.2.21. OOO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승마장을 건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OOO주도하에 자본금 OOO백만원(발행주식수 3,000주, OOO1,000주, OOO1,000주, OOO1,000주)에 설립한 회사로 당초 투자자였던 OOO믿지 못하여 투자를 철회하면서 OOO청구인에게 투자제의를 하게 된 것이다.

평소 많은 말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용과 승마장를 임차하면서 드는 임대료 등 마방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고민이 있던 차에 OOO으로부터 직접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관리하면 관리비가 줄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위탁받아 관리하면 부수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나)청구인은 말들을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도 모두본인이 그동안 형성한 재산으로 이행한 것이지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2)청구인의 재산 형성 및 증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년 1월경 약 OOO백만원 중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여 처음 금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시세가 좋을 때 다시 파는 형식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고, 2006년경부터 약간의 선물계약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재산을 불려왔다.

상기 OOO백만원의 출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년 9월부터 1995년 4월까지 OOO주식회사(현재 OOO) 직물부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영업사원들의 권한이 강하여 업체들에게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커미션(수수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청구인도 1994년 12월경 당시 직물부의 거래처인 OOO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다량으로 판매하고 위 OOO으로부터 그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약 OOO백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0년 하순경까지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입사하여 자금, 회계, 영업관리 등 회사전반의 운영을 맡아오면서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후 OOO의 선물투자실패로 2010년 하순경 OOO문을 닫게 되었는데, OOO위 회사의 고정거래처였던 폴란드 내 구매업체에 대한 무역업을 OOO청구인이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청구인은 OOO새로이 설립한 OOO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일정한 임금을 받아왔다.

청구인은 OOO근무하면서 모은 자금(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커미션 포함)을기반으로 주로 금을 사서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팔면서 그 시세 차익으로재산을 불려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밖에 청구인은 2012.12.28.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바 있어 이를 금에 투자하였다가 다시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기존의 형성한 재산을 토대로 OOO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선물거래를 하였으며,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토지를 사고파는 등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해왔다(청구인은 위 토지를 2012.1.10. 매수하였다가 부득이 2013.11.29. 다시 매도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위 선물거래로 큰 수익을 얻진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유상증자 비용에 충당하느라 급하게 상기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토지를 매도(매매가격 OOO백만원)함에 따라 일부 손해를 보긴 하였으나, 청구인이 선물거래를 하고 위 부동산을 사고판 시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말들을 구입할 당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무자력자이다

(가) OOO청구인이 2012.4.15. OOO라는 말을 구입할 당시에 이미 무자력이였으므로 이 사건 말들을 구입할 때 어떠한 자금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다만, OOO오랫동안 무역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영어를 잘 구사하고 계약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승마사업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외국에서 말 구입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OOO2005.5.19.부터 2008.10.10.까지 OOO선물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물거래에 투자하였으나 선물거래를 통해 OOO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말았으며, OOO선물·옵션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였으나 2009.7.27. 패소하였고, 오히려 OOO에게 선물거래와 관련한 미수금 약 OOO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더구나, OOO상기 선물거래의 실패로 당시 본인이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OOO가 위 판결로 2011.7.28. 임의경매 되면서 주거지마저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에 청구인은 OOO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현재 OOO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모두 청구인의 재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OOO위 선물거래 실패 이후의 생활비 중 일부는 청구인의 아버지(2011.8.24. 사망)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부는 OOO운영하던OOO거래처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OOO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여 왔을 뿐이다.

(4)청구인의 자금으로 말구입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다.

(가)OOO2012년초 청구인에게 승마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이미 무자력으로서 말을 구입할 대금이 없었기에 청구인은 기존의 재산에다 금을 사고팔아모은 재산으로 말들을 구입 및 관리하여 왔다.

청구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투자제안에 따라 2013년 5월경OOO기존의 주주인 OOO지분 전부와 OOO지분 일부(650주)를 매입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OOO나머지 지분(350주)를 매입함으로써 원래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45%를 확보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청구외법인에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OOO이 본인을 대신하여 내세운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OOO등에게 지급한 자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무역업계에 종사하면서 받은 임금 및 퇴직금, 1995년경부터 금을 사고팔면서 형성한 재산, OOO과 함께 살기 위해 신대방동에서 현재의 거주지로 주거를 옮기면서2012.12.28.자로 반환받았던 전세보증금(OOO백만원) 등을 토대로 OOO의지분 전부와 OOO의 지분 일부(605주)를 매입하고, 승마장 토지 대금 및건축비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요구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의 합계는 OOO백만원에 이른다.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2.12.28.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OOO억원을 OOO억원씩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약 10일에 걸쳐 현금으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을 여러차례 인출한 내역이 있으며,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은행마다 하루 중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부득이한 것이었고, 약 10일에 걸쳐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대부분 금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금 유통은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현금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이른바 금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려왔었고, 평소에도 자금이 생기면 금에 투자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 금을 재판매하여 받은 현금으로 충당하곤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약 OOO백만원을 반환받은 때에도 금에 투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는 그 전후에 비하여 금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금에 투자하여온 청구인으로서도 금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위 OOO은행 계좌내역 뿐만 아니라 OOO은행, OOO등의 계좌내역을 보아도 이 시기에 특히 자금이 생기면 OOO백만원~OOO백만원 사이의 현금이 자주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내역과 출처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3.5.24.과 2013.5.3., 2013.5.31.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인 OOO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아 자금 약 OOO백만원을 마련한 후 OOO에게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3.5.30. OOO에게 승마장 건축비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위 금원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3.6.5. OOO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승마장 토지대금으로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위 금원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으며, 2013.6.11. OOO으로부터 OOO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곧바로 대출받은 OOO억원 전부를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과 OOO지분비율(55:45) 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 대출금 이자는 2014.3.28.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의 계좌잔액으로는 2014년 12월분 이자까지 충당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과 OOO지분비율 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4) 청구인은 2013.6.14. OOO에게 OOO백만원을 승마장 공사비 명목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OOO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속적인 OOO승마장 신축 공사비 요구에 따라 2013.6.20.부터 2013.9.2.까지 4차례에 걸쳐 OOO에게 현금 OOO백만원~OOO백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는 모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아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시 승마장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OOO대표가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

5) 청구인은 2014.3.28.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증자대금(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여기고, 2013.11.29.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의 매매대금(OOO백만원)을 현금으로 며칠에 걸쳐 인출하여 금에 투자하였으며, 주로 이를 토대로 증자대금을 마련한 것이다.

(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 유통의 특성상 현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어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이외에 금을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해 온 청구인으로서도 현금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목돈이 필요하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아 충당하였는데, 이 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토지대금, 승마장 공사비 등에 소요된 금원도 모두 청구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자금이었다.

결국, 청구인은 단기간에 약 OOO억원이 넘는 자금을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불과 3개월여 사이에 적게는 OOO백만원 많게는 OOO백만원 가량의 현금을 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인이 평소 거래하던 금 매입자나 은행 등에게 금을 판매하는 것 밖에 없고, 이미 수년 전에 약 OOO억원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고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되어 무재산 상태인 OOO상식적으로도 결코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OOO진술서를 들어 OOO청구외법인의 지분인수를 주도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청구인과 함께 소송을 벌이고있는 자로, 수원지방법원 반소장(2014가합63028호)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OOO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하였을 것임은 당연하고, 특히 OOO청구인과 OOO재산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제3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OOO제3자임에도 청구인과 OOO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이유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3자에 불과한 OOO말만 듣고 쟁점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OOO진술서를 들어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OOO“자신은 진술서에 서명할 당시 OOO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OOO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본인은 진술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고 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하여 온 진술서에 그냥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시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이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정확한 과세근거와 근거법령에 대하여도 그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밝혀야 할 것이며, 결국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5월 청구외법인의 OOO지분 1,000주(OOO백만원)와 OOO지분(650주, OOO백만원)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55%를 소유하였으며, 동 지분 인수금액 OOO백만원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2.12.27. 매도인 OOO과 승마장으로 사용할 토지인 OOO8필지를 OOO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 OOO억원은 OOO으로부터 매입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한 토지잔금 OOO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인 55% 해당하는 OOO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승마장 공사비 및 승마장 마방공사비 등으로 공사업체인 OOO(대표자 : OOO)과 청구외법인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지분 55%(인수대금 OOO백만원), 쟁점금액(승마장 토지잔금 및 공사비 등 OOO백만)에 대한 자금출처를 상기 <표1>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한 내용을 조사한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반환받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의 자금출처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자금원천으로는 전주거지인 OOO전세보증금 OOO백만원만이 확인되었고, 전세보증금은 2012.12.28.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백만원, OOO은행계좌로 OOO백만원이 각 이체된 후 며칠에 걸쳐 CD기 등으로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으며, 타 계좌 입금이나 다른 자산을 취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지분 인수대금은 2013.5.24. 승마장 공사업체인 OOO에게서 OOO에게 직접 현금 OOO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OOO지분 인수대금은 2013.5.30. 청구인이 OOO에게 OOO백만원(현금), OOO(계좌이체)에게 지급하여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인수자금(OOO백만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인정하였다.

(나) 근로소득·퇴직금 및 금투자 수익금에 대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토지잔금 및 승마장 공사비 등 OOO백만원의 자금출처로 계좌이체 및 OOO대금수령 영수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에 대한 상세내역, 금매입할 때의 자금원천, 금 매입·매도 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바, 거액의 거래임에도 금 매도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금투자 수익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OOO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의 자금원천이 급여 및 퇴직금 외 다른 재산으로 형성된 근거가 없으므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한 근로소득와 퇴직금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형태로 저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무자력을 이유로 OOO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OOO은 은닉 재산이나 숨긴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무자력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OOO대표자 OOO2014.4.16. OOO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① 질문사항 ② 요청 투자금액 추가 지출내역 쪽지가 OOO에게 보내준 것으로 OOO지분인수를 주도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OOO주도하에 설립한 회사로 당초 투자자였던 OOO투자를 철회하여 OOO청구인에게 승마장투자를 제안하는 등 청구인과 OOO재산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자이다.

2) 청구외법인의 지분 45%를 소유한 OOO도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OOO55%, 본인이 45%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OOO취득한 55%의 지분은 OOO배우자로 알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진술서에 서명할 당시 OOO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공무원이 작성해 온 진술서 내용을 주의깊게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최초 청구외법인 설립 시부터 주주로서 주식보유현황은 OOO지분 45%, 청구인 지분 55%로 OOO청구인 외 유일한 주주이자 보유지분이 45%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OOO과 일면식이 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으며, 당초 본인 책임하에 서명한 진술서의 내용을 합당한 이유나 아무런 근거의 제시 없이 사후에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번복하는 것은 그 확인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외법인과 OOO외 1인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3028호)에 대한 OOO반소장에서 OOO“청구외법인의 투자는 OOO주도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도 2014.5.14. OOO지방국세청 숨김재산추적과에 접수한(접수번호 : 1214096-9***) 소명서에서 쟁점금액은 OOO소요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시인한바 있다.

이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당시 소명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상기 소명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실질적인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상기와 같이 전세보증금 외 근로소득과 금투자 수익금은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출처로 볼 근거가 없어, 승마장 토지잔금 및 공사비용 등 OOO백만원을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나.관련 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3년 5월 OOO외 1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55%, OOO백만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과 OOO함께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부터 2009까지 OOO근무내역인 소득금액증명원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 근무내역인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고, OOO소득금액증명원상 OOO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금액은 총 OOO백만원(연평균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5.1.4.부터 OOO백만원 중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여 금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시세가 좋을 때 되파는 형식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고 2006년부터 약간의 선물계약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근무한 근로소득금액 총 OOO백만원(연평균 OOO백만원)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OO근무한 근로소득금액 총 OOO백만원(연평균 OOO백만원)임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임을 주장하면서 2013.12.16. 청구인의 보유부동산(OOO5,031㎡, 매각대금 OOO백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밖에 청구인은 OOO선물위탁계좌 등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말들과 현금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원고로서 ‘압류무효 확인의 소’를 2014.7.30. 제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162)하였으나 2014.12.4. 패소하였고, 압류당시 OOO지방국세청에서 OOO말이라고 보아 OOO에서 압류한 말은 2014.4.30. 9마리, 2014.5.2. 2마리로서 11마리이며, 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수색한 압류물품에 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투자 수익 등을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나, 그 발생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OOO백만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OOO백만원이 객관적인 소득의 제시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미 청구외법인의 지분인수 자금으로 쓰인 OOO백만원에 대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그 재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기간 생활비 등에도 쓰였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현재의 배우자 OOO에게 자력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물투자 실패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대표이사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왔고, 관련인들이 소송 등에서 청구외법인 등의 실질 투자자로 OOO지목하고 있는 점, OOO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시에 청구인도 “토지매입 잔금 등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청구외법인의 최종적인 지분 55%가 OOO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승마장 건설업체인 OOO대표이사인 OOO 역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55%는 OOO것이며 승마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매입 잔금 중 OOO백만원을 OOO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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