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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59 | 지방 | 2016-10-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59 (2016. 10.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금융이자적인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주 문]

OOO의 부과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1. OOO의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가액을 그 실제 취득가격인 OOO으로 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 등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믿고 취득세를 납부한 것뿐인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다 되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본세와 이 건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족 납부한데에는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이하 “취득세 신고서”라 한다)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과다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당초 산출한 취득세에서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가 기재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출력물을 OOO에게 보여 주면서 그 내용대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처분청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7개월 정도 남겨 놓은 2016년 1월에서야 청구인에게 그 부족세액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부족세액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장이자율의 3배 이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 OOO가 이 건 주택을 9억원 이하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대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 인바, 그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족세액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8.1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는 2011.8.11.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상단의 결재란에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서 처리 담당자와 담당 팀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취득세와 같은 자진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 세액이 차감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취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2016.1.18.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족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의 일부를 부족 납부하는 경우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격인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작성(출력)한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미나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는 처분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족 납부한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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