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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고철수집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3.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 9. 23.부터 2014. 10. 14.까지의 임금 2,200,000원과 퇴직금 841,666원을, 2013. 5. 26.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1,733,333원과 퇴직금 2,038,2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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