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45 | 관세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1관0045 (2011.05.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1㎏ 단위당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가 있는 등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관0037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OOO OOOOOOO OOOOOO OOOOO 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5건으로 냉동된 데친 채소[Asparagus(아스파라거스), Bracken(고사리), Young Radish(열무), Radish Leaves(무청시래기), Garlic Sprouts(마늘쫑), Oyster Mushrooms(느타리버섯),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냉동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0710.80-9000호 및 0710.80-5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는 과세(27%),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수입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심사철저 지시’(세원심사과-OOOO, 2009.8.7.)에 따른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으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급식업체에 납품시 단순히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kg단위 소용량으로 포장하였으며, 소용량 포장시 해동시간이 짧고 소분과정이비교적 적어 급식업체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목적이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단순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만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포장형태를 살펴보면,1kg 소매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는 등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급식업체에 납품시 운반의 편의를 위해 포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공급자 홈페이지를 보면1kg의 포장방법은 모든 냉동채소에 적용되는 제조단위로,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와 일반소비자에게 모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률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폴리에틸렌 봉투에 1kg단위로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냉동된 데친 채소”를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12.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⑤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 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물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냉동된 기타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0.80-9000호 및 0710.80-5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는 과세(27%),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결과 폴리에틸렌 봉지에1kg으로 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2010.12.9. 부가가치세 등 OO,OOO,OOO원을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폴리에틸렌 봉지에 1kg씩 포장한 후 10개씩 10kg 상자에 넣어 수입신고하였고, 포장지에는「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 중 단순 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단위가1kg이며,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제품명·제품유형·판매처·수입자·유통기한·조리방법 등)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OOOOOOO, 2011.5.4. 참조)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