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관0176 (2020.03.0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11. OOO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영 OOO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19..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0.1.16. 처분청에 수입신고 취하 사유를 “국내통관불가 품목으로 인한 반송”로 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1.16.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ㆍ통보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