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99 | 부가 | 2001-08-29
[사건번호]

국심2001서0999 (2001.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거주자’로 보아,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서 VAT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2001서01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5.3.7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OO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405㎡를 쟁점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으며, 쟁점재건축조합은 1994.9.25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재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11.10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후 아파트 39세대와 상가를 신축하여 1996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아파트 2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나머지 아파트 19세대와 상가는 일반인에게 각각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일반분양한 상가 17개 점포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1.4.14 청구인들에게 1996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505,260원(1996.1기 19,180,750원, 1996.2기 27,114,810원, 1997.1기 10,475,810원, 1997.2기 20,296,670원, 1998.1기 67,177,720원, 1998.2기 25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재건축조합은 다른 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으로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이며,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신축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은 것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에 이익분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청구인들은 신축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나머지 세대 및 상가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의 일부를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였은 바, 이는 사실상의 이익분배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배방법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3항에는『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조합의 정관 제8조(조합원)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구역내의 OO연립주택 소유권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부칙 제8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가 1994.9.2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2조(분양대행)에 는 쟁점재건축조합 명의의 39세대 아파트 중 전용면적 24평 기준으로 20세대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나머지 19세대와 상가는 시공자에게 공사대금과 기타비용으로 상계하여 제공하고 향후 본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자인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자인 쟁점재건축조합은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요강 추가」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다.

한편,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은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OO리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O OOOO 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