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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품권 매수(금액)를 게임장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314 | 부가 | 2007-09-06
[사건번호]

국심2007서2314 (2007.09.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7,802,727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59,560,000원을 각각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상품권 유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한 상품권 유통과정 조사에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O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8,419매(1매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상품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상품권을 게임기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배당률을 99%로 적용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97,411,570원, 2006년 제1기분 191,837,4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 유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30,600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4,5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38,419매의 쟁점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으며,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게임기 이용대가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액면가액에서 상품권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유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165,100매의 상품권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주식회사 OOOOOOOO도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게임장 운영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품권 판매업자가 확인한 상품권 매수(금액)를 쟁점게임장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 유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본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상품권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상품권 96,800매, OOOO 상품권 12,000매, OOOO 상품권 21,800매, 합계 130,6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O 상품권 34,500매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한 상품권 판매현황조사에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상품권 1,102,376매(2005년 제2기 903,776매, 2006년 제1기 198,600매)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2005년 제2기 130,600매, 2006년 제1기 34,500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2007.2.20.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권 수량을 다시 확인한 결과2005.7.1.부터 2006.6.3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상품권 715,719매[2005년 제2기344,409매(2005년 8월 39,400매, 9월 80,376매, 10월 74,700매, 11월 70,563매, 12월 79,370매), 2006년 제1기 371,310매(2006년 1월 70,495매, 2월 74,198매, 3월 65,336매, 4월 64,892매, 5월 54,637매, 6월 41,752매)], 부천 에이스에 75,900매(2006년 제1기)를 각각 판매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주식회사 OOOOOOOO의 재확인 내용중 2005년 7월 판매분 상품권 수량이 누락됨에 따라 2005년 7월분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상의 숫자인 22,700매를 합하여 2005년 제2기에 367,109매, 2006년 제1기에 371,310매, 합계 738,419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률 99%를 적용하여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으로 1,685,532,598원{[367,109매(상품권 구입 매수) × 5,000원(상품권 1매당 액면가액) ÷ 99%(배당율)] ÷ 1.1},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으로 1,304,820,926원{[371,310매(상품권 구입 매수) × 5,000원(상품권 1매당 액면가액) ÷ 99%(배당율)] ÷ 1.1}을 각각 계산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상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품권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판매상황을 다시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상품권 액면가액 - 상품권 매입가액)만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인 상품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살펴보면, 게임장 등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게임장의 경우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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