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6도12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