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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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