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3392 (2003.04.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염색조합에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은 투자자산인 출자금이 아니라 손금산입 가능한 공과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부16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1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OO협동조합에 납입한 열병합시설 및 폐수처리장 등의 분담금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및 1999사업연도 OO,OOO,OOO원을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 OO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999사업연도 기간 중 협동화사업체인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OOOOOOOO협동조합(이하 “OO조합”이라 한다)의 열병합발전소 및 폐수처리장시설(이하 “조합시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사용실적과 상환기간에 따라 분담한 OOO,OOOOOOO원(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분담금을 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2.1 법인세 OO,OOO,OOO원(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2.28 동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2.9.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은 OO조합 조합원의 공동목적(폐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이용실적 및 상환기간에 따라 청구법인 등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OO조합의 “분담금 규약”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양도도 불가능하며, 위 조합시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담금은 당해 조합이 열병합시설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공동시설을 건설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OO조합의 분담금규약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산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산으로서 가치가 소멸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OOOOOOOO협동조합에 불입한 요금청구서를 보면 당해월의 사용료인 기간비용과 분담금(출자부담금)을 구분한 청구서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도 분담금의 납부액은 투자자산인 출자금임이 명백하며, 다수의 입주업체들이 투자자산인 출자금으로 분류하여 기장하는 점에 비추어 기간비용으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부담한 폐수처리 공동시설 등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1998.12.28 개정전 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뜻)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 뜻)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투자자산)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처분한 근거를 살펴보면,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OOOOOOOO협동조합의 분담금규약 중 제4조에 쟁점분담금은 공동시설의 설치 및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시설의 설치 및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 으로 출자하는 금액이며, 제5조 제3항에서 회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교부하므로 확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재2항에서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한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투자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2)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당기비용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하는 분담금 규약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출자금”에 대한 규정은 쟁점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쟁점분담금 관련규정이므로, OO조합의 분담금규약에서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쟁점분담금을 그 성격이나 배분기준이 다른 토지구입비부담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조합정관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위임규정인 “공단기본규약”에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의 분담금 및 공동시설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의 납입을 받은 OO조합이 쟁점분담금의 납입에 대하여 조합등기부등본에 출자금으로 등재하거나 출자증권을 발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분담금은 OO조합의 조합원 공동목적(폐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이용실적 및 상환기간에 따라 청구법인 등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OO조합의 “분담금 규약”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양도도 불가능하며, 위 조합시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먼저, 당초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한 분담금 규약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출자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분담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과 분담금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OO조합의 분담금규약에서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쟁점분담금을 그 성격이나 배분기준이 다른 토지구입비부담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폐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원인자별 부담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입주업체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으로 1993.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52, 1994.3.2)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동종사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OO조합이 폐기물처리시설 등 조합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비용에 소요된 차입금 및 이자 상당액을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합비 또는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공과금 등으로 보는 것(같은 뜻, 직세1234-548, 1977.3.9외 다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1부1604, 2001.12.12).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