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558 (2012.04.0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재조사 결과, 5억원의 원천은 OOO로부터 나온 점, 형수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재료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OOO가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 매각대금OOO을 OOO에 대여하였다고 하나, 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퇴사 후에도 채권확보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2004.12.28. OOO억원(이하“쟁점①주식”이라 한다)에, OOO주를 2005.2.4. OOO억원(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 신OOO가 쟁점①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6.21. 청구인에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8. OOO은행 OOO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쟁점①②주식의매각대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고 둘러댄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매입자금출처 및 매입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있고 차명주식 확인서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신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신OOO가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신OOO의 진술만으로 한 이 건과세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4년~2005년, 2009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조OOO·신OOO의 자금출처는OOO에서 원재료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청구인을제외한 이OOO·조OOO·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였고, OOO는 원재료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는데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 취득시 정황, 주식양도대금의 처리 정황과 청구외 이OOO, 조OOO, 신OOO의 주식취득 및 양도대금처리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신OOO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 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전후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2004년 및 2005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OOO 및 주주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2004.12.31. 현재 OOO의 신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OOO만원
(라)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의 자금출처는 OOO에서원재료선급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이OOO, 조OOO, 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임을인정하였고, OOO는 주식취득 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재료선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고, 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28. 기업은행 청진동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2. 쟁점①②주식을 주식회사 삼일지주에 매각한 대금 OOO만원을 OOO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신OOO가 OOO 회사자금을 횡령(가지급금 형식으로 횡령)하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표이사인청구인이 OOO에 빌려준다는 의미로 OOO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04.12.28. OOO억원이 입금되어동일자에 OOO억원이 출금된 계좌별거래명세서, 청구인이 2004.12.28.OOOO은행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였다는 가계일반자금대출 계좌및 무통장입금확인증,청구인이 2005.2.4.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입금받아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OO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으로하여금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및 그 상환내역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복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처형인 조OOO를통해 OOO로부터 자금 OOO억원을 미리 지급받아 예금하고 이를담보조로 같은 은행으로부터 주식 취득일에 OOO억원을 대출받아 주식대금을 지급하였고,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보면, 청구인은 2005.2.4 OOO 주식 OOO주를 처형인 조OOO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차용증 및 원금상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아래<표>와 같이청구인이 OOO(양도인)에게 지급한 주식대금 OOO억원은 조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송금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이다.
(다) 청구인은 2009.4.2 주식회사 OOO지주에 주식을 매각하고주식매각대금O,OOO,OOO,OOO원 전액을 OOO에 입금한 것에 대해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는 동 입금액을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는 신OOO의가지급금 상환임을 인정할 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4.1 OOO를 퇴사한 상태이어서 채권확보가불분명함에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융흐름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OOO가 OOO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원으로 쟁점①주식 대금을지급(2004.12.28.)하였으며,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예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OOO억원의 근본원천은OOO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차용(2005.2.4)하였다고 하나, 조사일현재(2010년 7월) 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제시가없는 점,청구인은 2009.4.2. 쟁점①②주식의매각대금을 OOO에대여하였다고 하나,OOO는 원재료선급금으로회계처리한주식취득 자금을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지급한 것이고2009년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여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한 점,청구인은 OOO 퇴사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없이 장기간방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