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37 (2016. 9. 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신청 없이 일반 과세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신청 및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OOO 이를 각 거부하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OOO 이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차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각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