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073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894,600원과 그 중 18,589,67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894,600원과 그 중 18,589,67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