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한다.

할부금 중 일부 (6,669,844 원) 는 납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액의 합계도 4,9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