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2010 (1991.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장률이 44.8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 및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보다 타당함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1.4.2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7,955,710원 및 동 방위세 27,794,870원과 90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24,640,080원 및 동 방위세 4,928,010원의
부과처분은 청수입금액 948,376,747원(89년도 귀속 수입금액
720,595,561원,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227,781,186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추계조사결정하
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OOO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총수입금액 322,865,599원, 소득금액 △233,948원으로 하여 실지 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 1월 청구인의 이 건 신고 내용 및 90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397,729,962원 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과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227,781,186원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동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91.4.2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7,838,22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8,147,160원,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50,840원과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7,955,710원 및 동 방위세 27,794,870원,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640,080원 및 동 방위세 4,928,010원을 각각 추가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부지방국세청은 91. 1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중 일부 분양계약서만 징취하여 89 및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근거로 상가총분양예정수입금액(1,492,896,562원)을 추계하여 원가율(총공사원가/총분양예정수입금액)을 도출한 후 동 원가율로 89 및 90년도 귀속 매출이익을 계산하였는 바, 총분양예정수입금액의 계산근거가 불명확하고 공사원가도 토지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각년도별 원가율(89년도 68.51%, 90년도 69.79%) 계산은 잘못된 것일뿐 아니라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대로 할 경우 청구인의 기장율이 44.8%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원가율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득표준율로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1-91.5.31)이 미도래한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 227,781,186원에 대하여 91.4.3 자로 원가율에 의해 결정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며,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전자주식회사 OO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다 하여 동 대리점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동생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1.1.28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은 367,602,196원이고, 분양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분이 720,595,561원(신고누락금액 397,729,962원), 90년도 귀속분이 227,781,186원으로 확인되므로 상가분양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90년도 귀속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것임), 또한 청구인은 OO전자주식회사 대리점의 소득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9.1 동수원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청구인 및 OOO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OOO → OOO)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9년도 귀속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미도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OO전자주식회사 OO대리점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397,729,962원 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과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227,781,186원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동 수입금액을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원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분양예정수입금액과 공사원가가 불명확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각년도별 원가율 계산은 잘못된 것일뿐 아니라 당초 기장신고한 수입금액과 이 건 누락한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 대비하여 볼 때 그 기장율이 44.8%에 불과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89년도귀속 수입금액 720,595,561원과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227,781,186원이 사실상 분양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초 조사관서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과세표준 367,602,196원(89년 제1기확정분 148,651,861원, 89년 제2기예정분 131,009,836원, 89년 제2기확정분 89,593,223원, 90년 제1기예정분 20,309,850원, 90년 제1기 확정분 21,962,534원이며, 신고누락분 397,729,962원과 동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과세표준 367,602,196원과의 차액 30,127,766원은 토지부분 가액임)과 89년도 귀속 분양총수입금액 720,595,561원(신고누락금액 397,729,962원 포함) 및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 227,781,186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상가분양계약서 및 상가분양명세서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는 이건 조사시 총점포 54개중 기분양된 점포 48개의 분양계약서를 모두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89 및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소신고분(건물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89 및 90년 귀속 수입금액을 각각 720,595,561원과 227,781,186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원가율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내용에 의하면,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720,595,561원과 90년도 귀속 수입금액 227,781,186원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은 각년도의 수입금액에 원가율 【총원가(1,022,892,537원) ÷ 각 과세년도 총분양예상수입금액(1,492,896,562원)】을 곱하여 계산한 후 각 과세년도 분양수입금액에서 위 각 과세년도 원가를 차감하여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 경우 89 및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총공사원가(1,022,892,537)에는 순수한 건물신축원가만 포함되어 있음이 건설원가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원가율의 계산방법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배치되고 있다 할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은 총분양예상수입금액의 계산을 【각 과세년도 분양수입금액×총건물면적(2,188.87㎡)÷각 과세년도 분양면적(89년도: 1,056.53㎡ 90년도: 359.91㎡)】으로 하였는 바, 여기서 각 과세년도 실분양수입금액은 지상에 소재한 건물부분(지상1층-5층)만의 수입금액이나 원가율을 계상한 총건물면적 2,188.87㎡에는 분양대상이 아닌 지하상가 399.9㎡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의 각층별 평당단가가 상이할뿐 아니라 같은층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호수별 평당 단가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년도별 분양면적대비 총건물면적의 비율을 각 과세년도 분양수입금액에 곱하여 총분양예상수입금액을 포괄적으로 산출한 것은 실제총분양수입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한 원가율도 실제원가율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89년도 귀속 총분양수입금액 720,595,561원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기장수입금액 322,865,599원과 기장누락된 수입금액 397,729,962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수입금액 대비 기장수입금액의 비율인 기장율을 계산하여 보면,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로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상방법으로 결정한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89년도 소득율: 31.49%)은 실제 소득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건 89 및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부동산매매업의 경우 24.7%)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1-91.5.31)이 미도래한 90년도 귀속 분양수입금액 227,781,186원에 대하여 91.4.3자로 원가율에 의해 결정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정부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규정에 따라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여 결정고지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91.5.1-91.5.31)내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방법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OO전자주식회사 OO대리점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89년도 동 대리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전자주식회사 OO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므로 동 대리점의 89년도 수입금액은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전자주식회사 OO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86.1.29부터 90.8.31 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까지 청구인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0.9.1자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동 대리점을 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년도 동 대리점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9년도 동 대리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