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3064 (2001.05.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실지사업자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신문및정기간행물과 광고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OOO신문 대표 유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OOOOOOOOOO총회의 기관지인 OOOOOOOO신문의 발행과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광고전단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신문사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가 OOOOOOOOOO총회 총회장 유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OOOOOOOO신문사 명의로 신고한 금액에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가공매입 : 269,300,000원, 공급자 폐업일 이후 거래분 등 : 417,714,000원)으로 적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의 체납으로 2000.10.30 청구법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소재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상가 비 207호와 208호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0.11.21 OOOOOO공사에 공매위탁하였다.
<과세내역 >
(단위 : 원)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고지세액 | ||
신고금액 | 적출금액 | 신고금액 | 적출금액 | ||
1999년1기 | 180,632,700 | 2,730,000 | 199,078,000 | 199,078,000 | 24,335,800 |
1999년2기 | 446,238,902 | 134,852,000 | 487,936,000 | 487,936,000 | 71,095,88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지결산과 영업을 하고 있다는 OOOOOOOO신문사 발행인 유OO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위 신문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1999년 1기분은 1,053,486원, 1999년 2기분은 4,169,710원이라고 2000.5.8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위 신문사 유OO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이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신문의 발행인 유OO은 조사 당시 이의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2000.1.27)에 의하면 차용자금 9억2천만원중 쟁점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OOOOO신문사 발행인 유OO이 2000.3.9「OOOOOOOO신문사는 OOOOOOOOOO총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지이고 총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본인을 그 발행인으로 등록한 것뿐이며, 특히 위 총회에서 모든 수지결산과 영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2000.1.27)에 의하면 동 법인의 차용자금 9억2천만원중 쟁점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로 인정된다 하여 동 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을 OOOOOOOO신문사 유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지정산장부사본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사본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자산 및 부채와 그 귀속에 대한 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1999년 1기분은 1,053,486원, 1999년 2기분은 4,169,710원이라고 처분청이 확인한 2000.5.8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사업자가 유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명원 등은 당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의 확인과는 별개의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유OO이 작성한 2000.3.9자 사실확인서는 약 3개월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던 중 당시 확인서만 작성하면 조사를 끝내겠다고 강압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이유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를 OOOOOOOO신문사 유OO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4조와 제22조에서 청구법인은 OOOOOOOO신문사 운영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24조에서 본 총회에서는 정관 제4조의 사업 등에 의한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회의 의사록(2000.1.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O신문사의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실들과 유OO의 확인서(2000.3.9) 내용과 부합되는 면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법인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이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