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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32 | 지방 | 1997-08-02
[사건번호]

1997-0432 (1997.08.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물(주유소)을 임대한 것은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산 공급하는 자사제품(석유류)만을 판매하게 되는 영업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5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41,756,000원, 합계 497,276,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3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7.27. 위 토지상에 주유소(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96.8.1. 청구외 (주)ㅇㅇ에게 이건 건축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41,756,000원, 합계 497,27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주유소 등을 목적사업으로 1962.10.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5.5.18. 주유소를 신축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6.7.27. 이건 건축물(주유소)을 신축하여 1996.8.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연면적(597.8㎡)중 일부 면적(지하층 49.94㎡, 1층 13.64㎡, 합계 62.68㎡)을 청구인의 창고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면적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5%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결과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8.75%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상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건축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건축물중 일부 면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직접 사용한 면적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5% 이상이 되며, 설령 직접 사용한 면적이 10%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지상정착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나목,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공작물의 구조적 특성이 일반건축물과 다르고, 주유소의 임대는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9.10.30, 79누105)인 바, 유류정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부속토지와 주유시설을 취득하고 임대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에 임대를 하였으면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5.5.18.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1996.7.27.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1996.8.1. 그 주유소를 청구인이 석유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주)ㅇㅇ에게 그 시설을 임대한 사실과, 청구외 (주)ㅇㅇ는 청구인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주유소)을 임대한 것은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생산 공급하는 자사제품(석유류)만을 판매하게 되는 영업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분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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