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234 (2006.07.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에 등기한 경우 이전등기일)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5.9. OOOOO OOO OO OOOOOO 대지 1,085.8㎡, 동 지상건물 4,815.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OO에 10,080백만원(청구법인의 은행부채 9,030백만원 인수 및 매수법인에 대한 채무 1,050백만원 대물변제 조건)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5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대금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양도대금과의 차액 6,580백만원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에 선급금 537,400천원, 2002사업연도에 선급금 583,400천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선급금을 소멸처리한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5.3.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257,00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대가관계없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으로 매수법인의 기망행위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의 소”가 진행중이므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선급금은 용역대 선급금 및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등으로 외부유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인정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이전등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3.5.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채무승계 및 일부 채무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계약일로 볼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일도 2003.12.11.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537,400천원 및 583,400천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에 비추어 가공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가공자산 계상분에 대한 상여 및 배당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 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 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 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 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중 수입금액과소신고액 6,580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11.자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진행중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양도가액이 10,080백만원으로 양수자 OOOOOOOO에 대한 채무액 1,050백만원을 대물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9,030백만원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3,5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등 상품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실지양도가액과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진행중인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확정판결 등 쟁송결과에 대한 증빙은 심리일 현재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으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수입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692백만원, 건설중인 자산 계정금액 49억원 등을 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개축전 취득가액은 2,50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가계정금액은 2003.6.4.까지 49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3.12.31.자로 전액 소멸처리되었고, 소멸처리시의 회계처리에 관한 증빙,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OOOOO에 대한 채무발생에 관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10,95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1~2002사업연도의 가공자산계상액 1,120,800천원의 상여 및 배당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선급금 537,400천원, 2002사업연도에 선급금 583,400천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당해사연연도에 익금산입·소득처분하고,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다.
(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2같은 뜻임) 처분청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익금산입·상여 및 손금산입·유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급금 계정에 2001사업연도에537,400천원, 2002사업연도에 583,400천원을 과다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1,120,800천원을 소멸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선급금이 법무사 수수료지급액, 쟁점부동산 등기비용, 용역대 선급액,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 등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등 타계정과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출이 없어 2003사업연도 결산시 소멸처리한 선급금 1,120,800천원의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