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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79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2013. 1. 17.경 및 2014. 2. 23.경 피해자인 어머니 B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노인학대사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7면)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V에 입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구급증명서(수사기록 251면)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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