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1932 (2000.3.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9.5.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7,705,442원과 동 방위세 11,541,087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해당액을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아들 OOO이 1990.9.20 사망하였으나 이에 따른 상속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마산시 OOO가 OOOOOO번지 대지 312.2㎡중 1/2지분, 동 지상건물 913.45㎡중 1/5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마산시 OO면 OO리 OOOOO번지 외 2필지 대지 600.5㎡를 226,028,01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1999.5.1 1990년도분 상속세 62,162,860원 및 동 방위세 10,3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서 3,276,81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OOO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OOO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OOO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주식회사 OO건설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자인 OOO와 OOO가 OOOOO수산업협동조합에서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4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3)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1.12.12, 1991.12.26, 1992.2.12 세 번에 나누어 OOO에게 지불한 쟁점부동산의 신축대금 잔액 58,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임차인 OOO에게 1999.2.1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0.9.15부터 쟁점부동산 약10평을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월세200천원에 계약하여 OO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10.4 OO횟집을 개업하면서 당시 OO슈퍼 10,000천원, OO횟집 20,000천원, 4층주택 20,000천원 합계 보증금 50,000천원 월세900천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에는 OO슈퍼만 임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