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 관리사장인 D, 종업원 E, F와 공모하여, 2012. 1. 30.경부터 2012.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게임기 본체 17대, 모니터 16대, 빔프로젝트 1대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버전1.30)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50,000원에 1,500포인트를 충전 받아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주마에 배팅한 후 우승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배당 포인트 1,000점당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게임물의 정식 명칭과 등급분류 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