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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5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5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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