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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운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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