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10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