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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허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303 | 부가 | 2003-02-04
[사건번호]

국심2002중3303 (2003.02.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허권을 대여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예규에서도 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에서 2000.10.4.부터 “OOO”라는 상호로 특허권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한 봉분형가족공동묘와 가족납골묘의 특허사용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O시 OO구 OOO O OOOOOO에서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OOOOOOOO연구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총 O,OOO,OOO,OOO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9.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특허권의 대여료 수입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바, 기타소득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쟁점특허권의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큰 잘못이 없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징을 한 사실이 없었는 바, 쟁점특허권사용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양법을 상충되게 입법한 국가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허권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8.12.22. 체결한 실용신안특허권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1998.12.22.~ 2006.12.21.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한 것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사업성이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청도 수차례의 예규를 통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부가46015-4909, 1999.12.14. ; 부가46015-2235, 1990.7.30. ; 부가46015, 1998.4.11.).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의2. ~ 11. 생략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법, 2000.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16. 생략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특허권 사용료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8.12.2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실용신안특허권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2조(사용기간)는 “본 특허권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6.12.21.까지로 하며 본 특허권의 사용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서 제4조(특허료) 제1항은 “을(청구외법인)은 갑(청구인)에게 쟁점특허권 사용료로 분묘 1기당 금 OOO원을 사용권분양대금의 수입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을은 갑에게 쟁점특허권 사용료로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이 때 입금증은 갑이 발행하는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한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 97누 6100, 1999. 4. 13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1998.12.22.부터 2006.12.21.까지 장기간(6년간) 대여하고 동 사용료로 분묘 1기당 OOO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대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의 특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각각 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동등한 개별세법으로서 특별법의 관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의무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내용은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바, 이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예규를 통하여 청구인과 같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대법91누5341, 1991.11.26. ; 대법93누6744, 1993.6.8. 외 다수 같은 뚯).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동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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