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548 | 기타 | 2000-09-15
[사건번호]

국심2000부0548 (2000.09.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999.5.29 분할등기된 쟁점토지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964,000원으로 분할전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점으로 보아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참조결정]

국심1998전0211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7.23 청구인들이 1998.2.4 상속분 상속세 838,498,200원을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958㎡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토지의 물납을 허가한다.

[이 유]

1. 사실

별지명세의 청구인들은 1999.5.12 처분청으로부터 1998.2.4 피상속인 이OO의 사망으로 상속세 838,498,200원을 결정고지받고 1999.5.31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2,66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1999.5.29 분할된 같은리 OOOOOO 대지 958㎡(상속재산평가액 837,074,86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분할후 재산가액이 분할전보다 현저히 하락한다는 등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보아 1999.7.23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으로 현금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려고 하였는 바, 다른 상속재산은 지상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물납요건에 부적당하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물납가능 부동산은 쟁점토지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이용측면에서 볼 때 분할 후 존속하는 토지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반하여 분할 후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긴 삼각형 형태로 분할의 형태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각에 위치한 부분의 토지는 많은 짜투리 땅 발생이 예상되어 토지이용 및 관리나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당초 OOOOOOOO를 좌우로 분할한 그 좌측의 토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토지현황도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토지가격현황을 1998년 ㎡당 공시지가에 의하여 비교하여 보면, 좌측은 169,000원~851,000원이고 우측은 1,270,000원으로 당해 토지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치가 이동될수록 토지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재산 5,657,013,852원 중 부동산가액이 5,466,981,972원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838,498,200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규정하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외에는 다른 물납가능 재산이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1999.5.12)」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물납신청과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은 분할전 토지 2,664㎡중 이 건 상속세액 838,498,200원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958㎡를 1999.5.29 분할하여 1999.5.31 처분청에 물납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6.3 ① 쟁점토지는 분할후 재산가액이 분할전 가액보다 현저히 하락한다고 판단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저촉되고, ② 쟁점토지의 형상이 긴 삼각형으로 되어있고 짜투리땅이 많이 포함되어 사용가치가 낮으며, ③ 쟁점토지에 지상건물이 소재하여 점포 3개가 영업중인 바 토지만 물납신청한 사실에 배치된다고 하여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변경통지(재산 46300-798)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6.6.16 ① 함안군 OO읍 OO리 OOOOO, OOOOOOOO상의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주명의가 다를 뿐만아니라 각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OO은행옆 상가건물 뒷편으로 한곳에 확보함으로서 건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지분분할등기를 할 수 없으며, ② 상속재산명세서에 있는 함안군 OO읍 OO리·OO리·OO리에 있는 토지는 소유주(타인소유)가 다른 지상권(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물납이 어려우며, ③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물납대상 토지가 없으며, 물납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평가액 자체가 극히 적은 액수의 자산밖에 없고, ④ 함안군 OO읍 OO리 OOOOOOOO상의 점포 3개는 물납이 확정되는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⑤ 함안군 OO읍 OO리 OOOOOOOO의 토지(쟁점토지) 형태를 변형(삼각형→직사각형)하여 물납재산으로 제출코자 한다고 위 물납재산변경요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9.6.23 ① 물납하고자 하는 자산이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반하고, ② 물납신청 토지상 현존 점포 3개에 임차인이 영업중이어서 토지만 물납신청한 사실에 배치되며, ③ 물납신청일 현재 위 토지상에 OO은행과 OOOOOOOO공단이 430백만원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있어 물납 승인후의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또다시 물납재산변경통지(재산 46300-903) 하였고, 청구인들은 1999.7.12 위 물납재산변경통지에 대하여 위 1996.6.16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7.23 ① 물납하고자 하는 재산이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반하고, ② 물납신청일 현재 위 토지상의 현존 점포3개가 영업중이어서 토지만의 물납신청에 배치되며, ③ 물납신청일 현재 위 토지상에 OO은행과 OOOOOO OO공단이 430백만원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있어 물납 승인후의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④ 당초 1999.6.16 물납신청하여 부적정 통지한 물건과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는 물건으로 재신청하였으며 다른 물납가능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결정통지(재산 46300-1265)를 하였다.

(2) 처분청이 1999.7.23 물납불허결정한 사유중 ②는 2000.2.10 쟁점토지위 점포 3개가 철거되었고, ③은 1999.10.7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④에 의하면 쟁점토지외에는 다른 물납가능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분할전보다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물납불허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국심 98전211, 1999.4.8 같은 뜻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이 1998.12.31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개정(1999.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 것은 상속개시당시(분할전)에는 한필지로서 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나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상속개시당시보다 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토지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 바, 당심의 조회에 대한 함안군수의 회신자료(민원 58323-10103, 2000.8.30)에 의하면 1999.5.29 분할등기된 쟁점토지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964,000원으로 분할전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1997년 876,000원, 1998년 869,000원, 1999년 859,000원)보다 상승한 점으로 보아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

이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

이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이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이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 OOOOOO

이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