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880 (2019.05.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나 가족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까지 청구인과 그의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웠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6.1. 거주지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5.30.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7. 취득한 OOO대지 83㎡, 건물 38.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6.18.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2.8.31. 쟁점부동산의 건물 38.3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1.75㎡)이 주택 외로 사용한 면적(16.61㎡)보다 크다는 이유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을 앞두고 OOO에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을 축소․변경신고(25.38㎡→16.51㎡)하였으나 변경신고하여 증가된 면적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변경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여 해당 면적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용도변경 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택 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8.5.3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18.5.31.)이 임박하자 유치송달을 시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소지 앞에 부착된 유치송달서에는 “2018.5.30. 청구인에게 송달 시도하였으나, 청구인(동거인 포함)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년 3월 발병한 청구인의 심장질환 요양을 위해 집을 자주 비웠고, 2018.5.20.부터 2018.6.1.까지 요양차 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을 마주친 사실이 없으며, 2018.6.1.에서야 집에 도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 유치송달은 수령거부가 전제되어야 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의도를 추정하여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심리시 제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송달현황을 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이 반송되자 교부송달을 위하여 2018.5.18.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이를 휴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세무조사를 나온 것에 대하여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세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리가 없으며, 처분청은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의 송달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휴일인 2018.5.22.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2018.5.22.∼2018.5.27. 기간에는 2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 부착된 유치송달서에 의하면, 송달을 시도한 최초일자가 2018.5.23.로 되어 있어 위 송달현황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설령 세무공무원이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송달받기를 회피하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직장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OOO가 다음날 직장을 사직한 것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직장에 찾아가 OOO가 자리에 없음에도 동료들에게 “부모님이 세금을 안내어 찾아왔다”며 망신을 주었고, 그 일로 관리자와 언쟁이 생겨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내몰렸으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5.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5.1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8.5.18. 17시 30분경 교부송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중이었으며, 주소지 입구에서 만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전화를 시도하였고, 세무사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OOO은 계속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배우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고지서가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임을 확인하고, 사무실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여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이 이미 다운되어 출력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함께 2018.5.21.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철수하였다.
(2) 그러나 2018.5.21. 청구인과 배우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다시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페문부재 상태였으며, 휴일인 2018.5.22.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주소지에 머무르려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였고, 이 때부터 2018.5.24.까지 교대로 2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주소지에 머무르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였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8.5.25. 청구인의 아들 OOO의 근무지에 방문하였으나 무단결근으로 만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주소지에 머물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주말인 2018.5.26.부터 2018.5.27.까지 오전과 오후에 수시로 주소지에 방문하였고, 2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주소지에 머물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8.5.28.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근무지를 방문하였으나 OOO은 2018.5.21.자로 퇴사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의 근무지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OOO는 2018.5.26.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청구인의 고향인 OOO을 방문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다음 날인 2018.6.1.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인 OOO이나 배우자에게 양도 혹은 증여계약을 하며 사해행위를 한 사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고지서 수령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도피하였고, 이는 명백한 고지서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8.31.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3.28.부터 2018.4.1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 중 용도변경 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5.30.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대문에 부착한 유치송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유치송달 경위보고서(2018.5.30.)에 의하면, 송달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은 위 (3)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족 근무지, 청구인의 고향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내부결재 공문, 교부송달출장보고서 4부, 청구인의 아들 OOO의 사직서(퇴사예정일자 : 2018.5.25.),차량이용사유서(2018.5.28. 청구인의 고향인 OOO 방문), 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청구인의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의뢰공문OOO을 보면,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세대원 전체가 도피하였으며, 도피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는 지인 OOO에게 양도하고, 이후 OOO 주택 등은 매매 혹은 증여 방식으로 배우자 OOO에게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입퇴원확인서(발행일 2018.8.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3.부터 2018.3.19.까지 상세불명의 심부전, 고지혈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에 의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나 가족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처분 사실을 알렸다는 2018.5.18. 직후인 2018.5.21.자로 퇴사하고 청구인의 아들 OOO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8.5.25. OOO의 근무지를 방문한 직후인 2018.5.26.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까지 청구인과 그의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웠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6.1. 거주지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5.30.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