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423 | 부가 | 2018-03-28
[청구번호]

조심 2017서4423 (2018.03.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인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가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된 사업장 연락처와 청구인이 ***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정황상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운영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시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활동하여 일부 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가정주부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주주로서의 활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2295

[따른결정]

조심2019인1591 / 조심2020인01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5.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9. 설립되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12.3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100%)이다.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OOO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12.19.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3.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OOO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OOO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9.9.9.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본금 OOO을 납입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만약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OOO의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반드시 관여하였을 것인데,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OOO라고 확인하였다.

(다) 또한,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실질 주주인 OOO의 연락처(010-5508-00**)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 OOO임이 증명된다.

(라) 만약 청구인이 실질주주였다면 OOO에서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을 통해 어떠한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2009.9.9. 당시 OOO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만을 근거하여 청구인을 2011년 제1기 현재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정황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은 설립 이후 2011년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주주의 변동여부를 알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결국 2011년도 말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명확한 서류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고, 주주권리 및 경영권도 행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많은 정황이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설립시 본인이 직접 OOO의 명의대여 요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2017년 이전에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력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OOO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4) OOO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9. 사업을 개시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OOO은 사업개시 후 2010년 제2기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는 과세표준이 있는 신고를 하였으며, 사업 이후 법인세는 한차례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6년 6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무자료 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OOO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12.19.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폐업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인적사항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대표자 및 사업장 등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9.9.9. 농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17.12.11. 해산등기되었고, 임원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변동내역

(다) OOO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아래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 외에는 주주현황과 관련하여 신고한 이력이 없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기간 중 OOO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OOO의 거래처 및 전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을 알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 이전인 2014.2.14.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체납세액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2008년~2010년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 청구인은 본인이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신청서, OOO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2017.5.14.)에는 OOO은 실제 OOO와 OOO가 운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당시 OOO가 OOO의 명의로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OOO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자라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2017.5.13.)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2009년 9월 OOO을 실제 설립한 사람은 OOO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사업장은 OOO, 사업장번호는 010-5808-0***이며, 사업장을 2009.8.21.~ 2011.8.2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에 월세 OOO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업장번호로 기재된 번호가 OOO을 실제 운영한 OOO의 연락처이고, 청구인은 OOO 사무실을 누가 임차계약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8.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9년 12월경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변경하고 2010년 10월 등기부등본상 이사에서도 사임하여 OOO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4년경 처분청이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당초 명의를 대여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2017년 또다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서2295, 2015.6.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OOO가 OOO은 실제 OOO와 OOO가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된 사업장 연락처와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정황상 OOO의 사실상의 운영자는 OOO이고, 형식적인 대표로 등재된 청구인이 OOO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09.12.17.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2010.10.14.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이 설립될 당시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활동하여 일부 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가정주부였던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주주로서의 활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