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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2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해자는 2017. 12. 18. 18:00 피고인이 먹인 졸피뎀 등 정신과 질병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그 다음날인 05:00에야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였고 다시 의식 저하 상태를 보여 약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어지럼증으로 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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