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전4028 (2018.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불과정의 착오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을 누락하였다면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3732 / 조심2017전2258 / 조심2018전1253 / 조심2018서169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12.5. OOO 주식회사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기이월 재고자산 매출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OOO원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별지3 기재 28개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인된 필요경비 OOO원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Ⅰ. 처분개요
1.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3.10.7.부터 OOO에서 타이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김OOO는 OOO의 발행주식을 93% 보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이며, 청구인 조OOO는 김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김OOO는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 이OOO은 이사, 청구인 김OOO는 감사(이하 OOO라 한다)이다.
2.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8.~2016.11.30.기간 동안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각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OOO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업장의 수탁점주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OOO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탁점주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2011~2015사업연도 수탁점의 위탁수수료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2011~2015년 귀속 수탁점주 성과급 OOO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하였다.
나. OOO 대리점 중 OOO(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이 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보아, 쟁점대리점의 2011~2015년 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다. OOO가 2015사업연도 기말 수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잔액 OOO원이 가공채권이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라. OOO가 전기이월 기말재고 OOO원에 대해 2014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하여 매출원가에 가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마. 위 가)~라)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2011~2015사업연도 수탁점의 위탁수수료 OOO원, 2011~2015년 귀속 쟁점대리점 소득 OOO원, 2014사업연도에 전기이월 재고자산 OOO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2015사업연도 수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의 합계 OOO이 사외로 유출되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바. OOO의 개인대리점을 김OOO의 명의위장 대리점으로 보고 대리점주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김OOO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006~2015년 기간 동안 김OOO가 대리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 OOO원, 2011~2014년 귀속 대리점주 성과급 OOO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개인대리점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다.
사. 김OOO 본인명의 대리점 중 28개 대리점에서 지출증빙이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김OOO 소유로 본 김OOO 명의의 대리점에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였다.
아. 김OOO, 이OOO, 김OOO 명의 증권계좌와 상장주식의 실소유자를 김OOO로 보는 한편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연대납세의무), 김OOO의 배우자 OOO에게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김OOO, 이OOO, 김OOO에게 각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각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와 김OOO, OOO, 김OOO, 이OOO, 김OOO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련 제세를 결정(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OOO 등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조심 2017서3732 외 111건, 조심 2017전2258 및 조심 2018전1253 외 320건을 각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김OOO는 OOO의 개인대리점을 김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서3732 외 111건)하였다.
우리원은 2017.11.3.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하여 직권 취소)은 각하하고, 나머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대리점이 김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17.11.20.~2018.1.2.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리점을 김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김OOO에게 2017.1.17. 재조사결정통지를 하는 한편, 2017.11.10.~2017.12.1. 기간 중에 2007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김OOO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조심 2018전1253 외 320건)를 하였는바, 우리원은 김OOO가 자신이 소유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을 타인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OOO는 2013 및 2014사업연도에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전2258)하였고, 우리원은 2017.8.24.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가. 수탁점주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매매인으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OOO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OOO가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하여 위탁수수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는 명의위장을 통해 얻는 세법상 이익이 전혀 없다.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핵심적인 전제는 OOO의 수탁점주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것이나, OOO의 입장에서 수탁점주들의 명의위장을 통해 얻는 세법상 이익이 전혀 없다. OOO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든 똑같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명의위장을 하여서 얻을 수 있는 세법상 이익은 전무하다.
예를 들어, 어떤 수탁점에서 OOO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이를 점주의 사업소득이라고 보면 최고세율 38%인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법인소득이라고 보면 최고세율 22%인 ‘법인세’를 낼 뿐이므로, OOO가 명의위장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수탁점주들이 지급 받은 위탁판매수수료 및 수탁점주들의 사업용 계좌를 분석하면 수탁점주들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가) 수탁점주가 사업자인지 또는 OOO의 근로자인지는 각 수탁점주의 사업용 계좌를 분석하여, 각 수탁점주의 사업소득이 어떻게 발생(위탁판매수수료 형태로 OOO로부터 지급받음)되고 정산된 후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처분청은 OOO에 적대적인 일부 사업자들의 주장에 의존하여 회사의 성장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용어의 그릇된 사용이나 미숙한 행정처리를 근거로 수탁점주를 OOO의 근로자로 잘못 판단하였다.
수탁점주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위탁판매수수료 입금, 직원들 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수탁점주들은 사업자이지 OOO의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신제주점 수탁점주인 윤OOO는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까지 매월 자신의 개인계좌로 가져가는 금원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매월 수탁점주가 자율적으로 급여를 이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4대 보험, 세금 등을 사업용 계좌에서 모두 납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도 마찬가지이다.
처분청이 수탁점주들의 사업자성을 부인한 근거로 삼은 배계한의 사업용 계좌를 분석하면, 배계한 역시 OOO로부터 독립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수탁점주들의 독립 사업자성을 부정하며, 배OOO 등 일부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배OOO은 자신이 운영하던 수탁점의 지속적인 적자 및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OOO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배계한은 OOO로부터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혀 아니며, 위탁판매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매월 판매 실적 등에 맞게 위탁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배OOO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계좌(본인 및 처)로 수시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자신의 카드대금도 지급하였다. 또한 배OOO은 OOO에 근무할 직원들을 스스로 채용하였고, 급여 역시 자신이 직접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 직원들인 홍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를 고려하면,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수탁점주들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수탁점주들은 위탁판매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매일 그 날의 판매일보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월별 판매내역을 직접 작성한 후, 익월 7일 이내에 그 근거자료인 판매일보와 함께 OOO 본사로 제출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정산한다. 위탁판매수수료에는 판매목표에 따른 목표비용이 공제되고, 판매장려금이 합산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수탁점주들은 위와 같이 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그 달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영이익금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월 OOO에 제출한다.
수탁점에서 하루 종일 타이어를 1개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판매수수료가 ‘0원’이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OOO 2017.2.26. 등), 이처럼 위탁판매수수료가 0원이 되는 등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월별 사업소득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OOO는 수탁점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을 포함시켜 선지급하고, 추후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시 반영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OOO는 수탁점주에게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적이 없고, 기본급이나 성과급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적도 없다. 수탁점주가 OOO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판매실적에 연동해서 받는 것이고,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받은 것이 아닌바, 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수가 아니다.
OOO는 수탁점주의 경력과 무관하게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는바, 경력 2~3년 된 수탁점주가 경력 10년 된 수탁점주보다 더 많은 위탁수수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고, 각 수탁점주별로 산정한 위탁수수료의 편차도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사업주 박OOO은 25세로 경력 47개월에 불과하지만 연간 OOO원의 사업소득을 벌었지만, 사업자 김OOO은 42세로 경력 121개월이지만 연간 OOO원의 사업소득만을 벌었다.
(4) OOO와 수탁점주간 계약내용을 처분청이 임의로 부인할 수 없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을 존중해야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이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OOO와 수탁점주는 수탁점주의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며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위수탁계약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점주는 자필로 지정사업장 약정서, 위탁수수료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상 위탁자의 업무지원은 당연하고, OOO는 수탁점에 모든 시설․설비를 지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시설․설비의 소유자로서의 관리 및 경영지원은 당연히 허용되고, 최소한의 경영지원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점주를 위탁자인 OOO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위탁매매 계약에서 위탁매매인(수탁점주)과 위탁자간의 관계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니므로( 「상법」 제112조), 위탁매매인(수탁점주)은 「민법」 제683조상 위탁자(OOO)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OOO는 수탁점에 모든 시설․설비를 지원하였으므로, OOO가 재고자산(타이어재고)은 물론 시설․설비 등 고정자산을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OOO는 영리법인으로 자신이 투자한 수탁점의 시설․설비를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므로, 해당 수탁점이 타이어를 많이 팔 수 있도록 수탁점주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한편 OOO는 OOO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사업장의 서비스 및 영업방식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하여 관리 및 경영지원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OOO가 수탁점의 시설․설비를 관리하고 수탁점주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점주를 OOO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6) 수탁점주는 독자적으로 해당 수탁점을 관리하였을 뿐, OOO의 근로자로 수탁점을 관리하지 않았다.
수탁점주는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촉 활동을 하며, 거래처를 관리하였다. 또한 수탁점 관련 비용 지출 등 재무관리가 전적으로 수탁점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수탁점주가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OOO는 계약해지만 가능할 뿐 수탁점주에게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며, OOO는 수탁점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혜택(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주어지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7)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된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수탁점주를 OOO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 수탁점주는 ① OOO와 독립된 사업주의 자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③ 타이어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 고객, 판매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함에 있어 OOO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점, ④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점 등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들과 매우 유사하다.
(8) 처분청은 몇 가지 의혹을 바탕으로 수탁점주를 근로자로 판단하였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사업주조합연합회가 OOO의 위장판매조직이고 OOO가 연합회를 통해 수탁점주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조합연합회는 수탁점주·대리점주들의 자치조직으로서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재하는 단체이다. 또한 사업주조합연합회가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일종의 복지기금 성격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 감사팀 남OOO 과장이 작성한 변동리스트는 수탁점주들의 현황을 단순히 정리한 자료일 뿐이다. OOO와 수탁점주는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바,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이자 권리․의무의 주체인 수탁점주의 현황이 어떠한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OOO 입장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위 리스트는 이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변동 현황을 일괄하여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수탁점주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퇴사한 것일 뿐이고, 수탁점주로서 얻는 소득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안정된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돌아가고자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발령’이라는 용어 역시 OOO 창립 초기부터 관습적으로 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던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OOO 수탁점주들을 매년 최소 한 달 이상 타 사업장에 교환근무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해당 점포의 직원관리․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탁점주가 타사업장에 체험근무를 가는 것은 수탁점주가 타 점주의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며, OOO가 수탁점주를 대신하여 해당 점포의 직원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주나 수탁점주 및 그 직원에 대해 구분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사원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4년 8월~9월 무렵 한 차례 OOO와 관련하여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사업주들이나 그 직원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서 편집한 적은 있으나, OOO는 위 자료를 인사관리에 사용한 적도 없고 이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친 적도 없다.
(라) 처분청은 OOO가 수탁점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 245개, 도장 781개를 보관하여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OOO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따라 수탁점주에게 위탁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수탁점주 자신의 사업용 계좌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재경팀 담당직원 착오로 2012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부 수탁점주로부터 통장 원본을 받아 두었던 것이고, 실수로 원본을 수령한 통장에는 해당 수탁점주의 위수탁계약 체결일 이후로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
OOO가 수탁점주의 도장을 관리한 이유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수탁점의 사업용 계좌 통장의 서명이 다르기 때문에 OOO가 위 도장을 사용하여 수탁점의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처분청은 OOO가 수탁점주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수탁점주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소지하고 있던 대략 5~6명 수탁점주의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일 뿐 자금이체는 불가능한 인증서이고, OOO가 자금이체에 필수적인 OTP카드나 보안카드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OOO가 감사팀을 운영하여 수탁점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하였거나, 연합회 지사장과 팀장이 점주로부터 근태 보고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수탁점의 타이어재고 및 모든 시설은 OOO의 소유이고, 수탁점은 위탁용역계약서상 물적 설비의 유지 및 보수의무가 있으므로, OOO는 감사팀을 통해 약 3~4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소유인 타이어재고의 보유현황 및 수탁점 시설의 훼손여부 등을 파악하였고, OOO라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2016년 4~5월에 매장 및 화장실의 청소상태를 한 차례 점검하기도 하였다.
일부 수탁점이 오전 늦게 개점하거나 오후에 일찍 폐점하는 경우, 또는 일과시간 중 문을 닫는 경우에는 ‘OOO’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OOO는 수탁점주에게 계약서에 따른 개점 및 폐점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일은 있지만, 출․퇴근보고, 외출보고, 휴가․병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사) 처분청은 수탁점주가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수탁자 통장에서 사용할 내용을 지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없음에도 OOO에서 작성‧배포한 위수탁판매 교육자료를 보면 수탁자 통장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7월경 수탁점 체제로 처음 전환된 이후, 수탁점주들의 세무, 회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OOO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사업장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등 지방세)등이 해당사업장으로 도착하였을 때, 수탁점주들이 위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OOO로 이를 재청구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중납부(법인, 수탁점주)의 문제 등 관리상의 애로점이 나타났다.
이에 OOO는 이중납부와 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수탁판매교육자료 내에 통장사용방법이라는 제목으로 OOO가 납부할 부분을 알려주는 경영지원을 한 것일 뿐이고, 위 교육자료를 보면 수탁점의 직원 급여, 식대, 세무사무소기장료, 소모성 비품은 수탁점주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오히려 위 교육자료는 수탁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아) 처분청은 급여사용내역서에 ‘월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수탁점주가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급’이라는 용어는 수탁점주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사업실적에 연동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수탁점주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정하는데 반대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들이 받는 사업소득을 통상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사업자 신분인 프로야구 선수들이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처분청은 수탁점주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A, B, C로 나누어서 B등급에는 A등급보다 못한 금원을 지급하고, C등급에는 B등급보다 못한 금원을 지급하나, OOO에는 이러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수탁점주들이 받는 판매마진을 성과급으로 보는 경우, ① 타이어 종류별로 성과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판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성과급을 산정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급을 매일 계산하여 회사와 정산한다는 것인데, 회사가 지급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금원이라는 성과급의 성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③ 연공서열, 경력을 모두 무시하고 타이어판매실적만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면 내부의 거센 반발만을 조장할 것이고, ④ OOO가 지급하는 판매마진이 동종업계의 성과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금액인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9) 본사가 사업자들의 설비 및 자금을 제공한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가 수탁점주들에게 물적설비 및 초기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점주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본사가 사업 초기에 개인사업자에게 점포 등 일체의 물적 설비 및 초기 창업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들이 점포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견된다.
OOO 편의점의 “G형(그린형/점주투자안정형)”, OOO 편의점의 “공동투자형(R)/안정추구형(A)”, OOO의 “가맹본부 투자형”, OOO의 “본사투자형” 점포 모두 직접 본사가 점포 등의 시설을 투자하고 점포운영자를 모집한 후 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취하고 있다.
(10)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반하고 처분내용도 불명확하다.
처분청은 OOO가 지급한 위탁수수료 OOO 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수탁점의 인건비 OOO 원 및 소모품비 등 OOO 원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전혀 없다. 즉, 처분청은 근거 없이 임의로 수탁점의 비용 인정 금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수탁점별로 인건비와 소모품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니, 각 수탁점들이 OOO로부터 어떻게 위 비용을 조달받아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OOO에게 상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1) 정부기관 역시 수탁점주를 독립된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21.부터 2017.8.2.까지 OOO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OOO가 제출한 3년분 광고선전비 등의 세무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수탁점주는 OOO와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에 경고조치를 하며 사건을 종결하였다.
(나) 수탁점주 이OOO이 2016.12.5. 고용노동부 OOO지청에 김OOO 회장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10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통해서 OOO 가맹점의 직원 내지 점주의 지위에 있었던 고소인 이OOO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OOO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다) OOO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OOO점의 점주 장OOO이 직원이었던 이OOO에게 일정부분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장OOO은 이OOO과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수탁점주 전OOO는 김OOO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OOO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 OOO지청의 근로감독관과 OOO검찰청 OOO지청의 담당 검사는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전OOO를 독립된 사업주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 하였다.
나. 쟁점대리점은 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므로, OOO의 사업소득에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대리점의 창업비 등을 지원하였다는 전제 하에 쟁점대리점을 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쟁점대리점 점주는 모두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OOO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건축비를 부담하였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쟁점대리점의 창업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
각 대리점주에게 적용된 소득세율이 OOO에게 적용된 법인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OOO가 명의위장을 했다면 오히려 OOO의 전체 세액이 증가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대리점 점주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위 대리점주가 개인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이미 부담한 세금)이, 쟁점대리점을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OOO에게 부과한 법인세액보다 오히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청의 고발장에 따르더라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포탈소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탈세액은 전혀 없다.
다. 처분청은 OOO가 연합회를 통해 수탁점주로부터 회수한 현금매출액을 미회수한 것처럼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5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을 김OOO에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계상한 외상매출금으로, 이를 가공채권으로 인정한 이유 및 해당 금액이 김OOO에게 유출되었다고 본 처분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OOO는 재고상품을 부외판매하지 않았고 매출누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가 2014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한 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국세청장은 2014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OOO가 사업연도말 단순착오로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소(OOO원)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적출 재고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OOO에게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OOO는 2016년 11월경 OOO세무서장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액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①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 과소 계상하였던 기말재고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한 만큼 2012 사업연도에 기초재고로 반영하여 손금추인(△유보)하여야 하고, ②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과소 계상하였던 기말재고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한 만큼 2013 사업연도에 기초재고로 반영하여 손금추인(△유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OOO는 ③ 2013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기말재고 OOO원에 관하여는 2015.3.28.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위 ①, ②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OOO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조심 2017전2258, 2017.8.24.).
처분청은 위 ③과 관련하여, OOO가 2014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였으므로, OOO가 위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액 OOO원(2014년도 매출총이익률을 고려하여 산정)도 신고누락 하였다(재고상품 부외판매)고 보아, 위 매출액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가 재고상품을 부외판매하여 매출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OOO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흐름을 가정하고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매입물건의 실물흐름과 매출물건의 실물흐름은 전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매출은 어느 특정한 재고자산과 매칭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하게 인식되므로 특정한 재고 누락된 자산이 기중에 매출이 되었든지 아니면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든지 불문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곧바로 장부에 매출이 계상되고 매입은 매출과 상관없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으로 인식된다.
(나) 매출원가=기초 재고+당기 매입-기말재고(차기이월)가 되는 바, 당해연도의 기말재고는 자동적으로 다음연도에서 기초재고를 구성하여 매출원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매입계정을 사용하여 당기매입을 측정하고 기말재고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회계원리상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당해연도의 기말재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다음연도에 기초재고가 적게 계상된 것을 뜻하므로 다음연도에서는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장부상 당기순익이 과다 계상된 것이어서 세무상 손금산입 ∆유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말에 누락된 재고자산은 당해연도에 익금산입되고 자동적으로 다음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재고 매입시부터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에서도 누락한 다른 사례’와 ‘OOO의 사례’를 동일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재고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장부에 계상한 재고자산과는 별개로 관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매출도 누락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매입시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하고 대응되는 자산/부채 계정에 대하여 손금추인(∆유보)하여야 한다. 물론 당해 연도에 과세소득은 변동되지 않는다. 그 후에 누락 재고가 매출이 될 때에 매출누락(매출도 장부에 반영 않고 누락할 것임)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유출 또는 유보)하고, 누락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손금추인(∆유보)함으로써 세무조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질의회신인 법인세과-1073(2009.9.30.)은 상품매입액을 처음부터 장부상 기장 누락하고 그 누락액이 사업연말 재고액으로 있을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으로서 OOO의 사례와는 전제 사실이 다르다.
OOO는 모든 상품 매입시에 매입계정에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조사팀의 현장확인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사나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수량까지도 송장, 거래명세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처분청의 위 논리는 OOO의 당기 매입액은 어떠한 장부상 계상누락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4) 조세심판원은 이미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에서 OOO의 재고자산 누락을 익금산입하였다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7전2258, 2017.8.24.), 그렇다면 2013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기말재고 OOO원에 대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외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또한 무자료로 매입한 부외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OOO가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OOO가 2014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전제하에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OOO가 지급한 위탁수수료 등은 김OOO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처분청은 OOO가 명의위장 사업장인 수탁점에게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김OOO에게 법인 자금 OOO 원을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탁점주는 OOO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OOO가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위탁수수료가 가공경비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더구나 처분청은 위 OOO 원에 대하여 건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한 자금 내역[수탁점별, 날짜별 구체적인 유출금액 및 유출방법(계좌이체, 현금, 수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김OOO는 자신의 자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회수하는 초기 투자금은 다른 대리점 개설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판매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김OOO 등 창업자그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출을 활용하여 다른 수탁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창업자그룹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OOO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365개의 판매점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연합회가 월말이나 월초에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취합한 사실을 근거로 동 금원이 김OOO에게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우선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은 현금매출 금액을 해당 대리점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OOO의 현금매출 입금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연합회는 남은 현금매출액 중 일부만을 취합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연합회가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취합한 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 현금회수금의 대부분은 김OOO 명의 대리점의 5년간 약 OOO 원의 사업매출 회수금 ⓑ 매달 반환을 전제로 한 횡령 등 사고방지를 위한 운영경비 보관금, ⓒ 김OOO가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점에게 기 지원한 운영자금 회수금, ⓓ 김OOO가 대리점 창업당시 지원한 창업자금 회수금이다.
위 ⓑ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대리점이나 수탁점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이유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포함한 운영경비를 가지고 도망가는 등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OOO나 연합회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연합회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급여 등 운영경비를 횡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취합하였다가 급여 지급일 즈음에 이를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하다.
위 ⓒ와 관련하여, 김OOO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대리점이나 수탁점에게 수시로 자금지원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개별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지부장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하여 개별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3) 처분청은 대리점의 현금 또는 수표가 김OOO에게로 귀속되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OOO의 자금이 김OOO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OOO는 당초 대리점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당초 대리점이 개설될 당시 김OOO는 대리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이 수탁점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OOO는 대리점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위 매각대금으로 대리점 개설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김OOO에게 지원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 창업 당시 대리점 창업자금을 (김OOO가 아닌) 제3자나 대리점 가맹사업자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았고, 김OOO는 OOO의 재경부 과장을 통해 ‘김OOO회장 개인자금결산서’라는 서식에 의해 대리점 창업자금 회수금액을 관리하였는바, ‘김OOO회장 개인자금결산서’에 따르면 김OOO는 폐업시 선수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각 수입하였다.
바.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김OOO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리점주의 소득을 김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관련 근로소득 원천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수탁점주는 OOO의 근로자가 아닌바, 수탁점주보다 더 독립적인 대리점 가맹사업자도 OOO의 근로자가 아니다.
수탁점은 전적으로 OOO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 팔 수 있는 반면, 대리점은 OOO 뿐만 아니라 다른 타이어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도 팔 수 있다. OOO와 대리점들 사이에 체결된 OOO 가맹점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타이어물량 중 30%까지 OOO 외 다른 회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탁점이 판매한 타이어 매출은 곧바로 OOO에 귀속되고 수탁점이 보유하는 타이어 재고 역시 OOO의 소유인 반면, 대리점은 공급받은 타이어 재고를 직접 소유하며,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매출대금도 대리점에 귀속된다. 이와 같이 OOO와의 관계에서 대리점은 수탁점보다 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수탁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수탁점보다 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대리점의 경우 OOO와의 관계를 명의위장에 따른 근로관계로 더더욱 볼 수는 없다.
(2)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량 하에 대리점을 운영한다.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스스로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자유롭게 판매하였고, 주변경쟁자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 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3) 처분청이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김OOO의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김OOO가 대리점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회수한 자금이다.
처분청은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원이 김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김OOO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OOO는 대리점의 이탈 방지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의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전대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건축비, 물적 설비대금 등 창업비를 지원하였다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이들로부터 창업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창업자금은 한 점포당 OOO 정도의 규모이고, 모두 김OOO의 개인자금에서 지출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 대리점, OOO점이 3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가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을 개설하고 거래인감을 정한 후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는 대리점에 대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3자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대리점의 매출은 크게 현금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되는데, OOO는 대리점 가맹사업자와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타이어 대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카드매출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는 사항에 대해 대리점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였다.
대리점이 타이어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매출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바로 회수하여 대리점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OOO가 (타이어 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OOO는 카드매출 입금액과 타이어 대금채권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였다.
타이어를 공급하는 측(타이어 제조사)에서는 통상 자신들이 공급하는 타이어에 대한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타이어를 공급받는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한다. 실제로 OOO는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대신 제조사에게 타이어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OOO는 타이어 제조사인 OOO 주식회사에 OOO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OOO는 창업 당시 자력이 부족한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타이어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예를 들어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를 별도로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리점에 공급한 타이어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명의의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해당 계좌를 담보로 보관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이 기재된 고무인 106개를 보관하고, 대리점 계좌의 도장으로 마스터 인감도장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는 대리점에 대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카드매출 입금용 계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두었는바,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대리점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OOO에게 카드매출 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OOO가 카드매출 입금액에서 타이어 대금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계좌이체 업무를 하기 위하여 OOO는 은행에 제출할 자금이체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입금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에 대해 미리 그 내용이 새겨진 대리점용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위 자금이체신청서에 마스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한 대리점에 대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 김OOO(임차인)-임대인, ㉡ 대리점 가맹사업자-임대인]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등 대리점의 창업자금은 김OOO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도 당연히 김OOO로 기재되어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지만,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의 필수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4)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김OOO가 명의위장을 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처분청이 명의위장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232개의 점포 중 이OOO, 한OOO, 김OOO, 이OOO, 김OOO 및 최OOO 등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만 130개에 달하며,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은 이미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 명의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율의 차이가 없어 명의를 위장할 실익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명의위장을 하여 세금을 포탈하려고 할 의도였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담한 자들의 명의로 위장을 하지, 이미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창업자 그룹, 준창업자 그룹의 명의로 많은 점포를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창업자 그룹인 이OOO 명의의 20개 사업장을 20명에게 각각 나누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20개 사업장을 모두 이OOO 명의로 한 것은 명의위장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은 OOO의 명의위장 점포로 볼 수 없다.
(5) 대리점 명의와 실제 타이어 판매업자 사이의 괴리현상은 타이어 판매업자가 점포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게 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가) 김OOO는 ‘설비투자(창업자금)는 김OOO가 하되, 운영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나중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에 설비투자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경영기법을 OOO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김OOO가 대리점시설 투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사업을 청산하거나 대리점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 사업주의 명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사업주의 변동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장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불가피하게 사업장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유들을 정리해 보면, ①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② 사업주의 신용등급 불량, ③ 사업주 개인사정 및 사업주 사이에 합의한 경우이다.
우선 ① 임대인이 사업자변경문제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대리점 부지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사업주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부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OOO는 부득이 대리점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록한 사업주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를 후임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후임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 이후 사업에 발생하는 제반비용(부가세, 소득세 포함)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② 실사업주의 신용불량 등 사업주로 등록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인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업주, 즉 대출금 미상환, 사업실패, 카드대금연체, 보증 등 다양한 금융상 어려움을 가진 사업주들이 존재하여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직전 사업주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되, 판매수익이나 대리점 제반비용은 실제 사업주가 계산하여 정산하고 사업수익을 모두 가져갔다.
③ 사업주 개인사정 또는 사업주간 합의에 의한 경우인데, 사업주들은 몇 개월만 영업을 하고 이동을 하거나 기존 사업주와 후임 사업주의 양해 또는 합의에 의하여 기존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되, 사업소득은 후임 사업주의 이익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다) 사업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다른 점포의 사업주가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질사업자가 달라진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장OOO은 오랜기간 OOO지점을 운영하면서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어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중 입지도 훨씬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타이어 매출도 OOO점보다 2배 이상 높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OOO OOO점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OOO점을 정리하고 OOO점에서 실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OOO점 사업자는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잘 알고 있는 후배 이OOO이 실제 사업부로서 OOO점을 운영하였고, 이OOO 본인이 모든 사업 수익을 가져갔으며, 모든 세금 또한 이OOO이 납부를 하며 운영하였다.
손OOO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OOO점을 맡아 운영하다가 2012년경, 자발적인 선택으로 OOO점을 떠나 점포입지가 훨씬 좋은 OOO점으로 옮겨 사업하였고, 뒤이어 OOO점은 권OOO사업주가 맡아 운영하였다. 실제 사업주인 권OOO과 손OOO은 손OOO 명의로 되어있는 OOO점 사업자 명의를 권OOO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기로 서로 간 합의하였다.
OOO점은 처음 나OOO 사업주가 운영하였으나 그만두게 되어 1차로 배OOO 사업주가 2011년 3월 - 2014년 6월까지 OOO점을 맡아 운영하였고, 2차로 백OOO 사업주가 2014년 7월 - 2015년 6월까지 운영하였다. 배OOO은 애초에 나OOO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부득이 나OOO 명의로 사업하였고, 이들은 나OOO 명의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하였지만 실제 운영한 사업주로써 직원을 채용·관리·통제하였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스스로 판매일보 작성과 흑적자계산을 하였고, 본인들이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본인들의 사업소득을 꾸준히 가져갔다.
OOO점은 정OOO 사업주가 처음으로 운영하였으나 그만둔 후, 1차로 최OOO 사업주가 2013년 10월~2014년 10월까지 OOO점을 맡아 운영하였고, 2차로 박OOO 사업주가 2014년 11월~2015년 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3차로 이OOO 사업주가 2015년 3월~2015년 11월까지 운영하였다. 최OOO은 애초에 정OOO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장 명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사업하였지만 이들은 실제로 본인이 사업하면서 직원을 채용·관리·통제하였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스스로 판매일보 작성과 흑적자계산을 하였다.
사. OOO국세청은 2010년, 2011년, 2014년 총 3차례에 거쳐 OOO에 대하여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는 OOO의 명의위장을 주요쟁점으로 하여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아. 다른 귀속연도나 다른 사업장을 고려할 때, 김OOO 명의 대리점 28곳이 계상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김OOO 자신명의 대리점 87개 중 28개 대리점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연도에 대한 비용 계상분 중 비적격증빙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위 28개 대리점의 2010년 이전 비적격증빙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2011년 이후 ‘동일 유형’의 비적격증빙의 경비를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 28개 대리점의 2010년 이전 소득률(평균 5.7%)에 비해 2011년 이후 소득률(23.4%)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 위 28개 대리점 이외의 나머지 60개 김OOO 자신명의 대리점의 비적격증빙의 경비는 인정하면서, 위 28개 대리점의 동일 유형 비적격증빙 경비를 전부 부인하게 되면, 위 28개 사업장의 소득률(평균 23.4%)이 나머지 60개 사업장의 소득률(평균 9.5%)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 실제로 위 28개 대리점의 경비 중 2015년도 소득세로 신고한 총 금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이 신고비용을 전액 인정한 나머지 60개 대리점에서 실제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해 추산한 위 28개 대리점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OOO원이다.
더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60개 김OOO 자신명의 대리점 중 샘플로 추출하여 연도별 2개 대리점의 2011년~2015년 귀속 필요경비 및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증빙을 확인한 2개 대리점을 포함하여 위 60개 대리점의 비적격증빙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위 대리점에서 신고한 비용에 대한 지출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다.
자. 이OOO, 김OOO, 김OOO가 각 보유한 주식계좌의 실소유자를 김OOO로 볼 수 없다.
(1) 김OOO와 위 3인은 모두 OOO의 공동창업자로, 김OOO가 자금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3인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김OOO와 위 3인 모두 OOO의 공동창업자로 창업 당시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OOO를 이끌고 있다. 김OOO는 자금 담당, 이OOO은 타이어 물품 확인 및 사업주들과의 소통, 김OOO는 대외활동과 건축 담당, 김OOO는 감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OOO는 은행에서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OOO는 위 3인의 각 쟁점계좌를 관리해 주었다.
(2) 김OOO는 위 3인의 위임을 받아 상장주식에 장기투자하였다. 위 3인은 각 쟁점계좌를 통한 증권거래를 김OOO에게 일임하였고, 김OOO는 위 3인의 위임을 받아 OOO 등 우량주식에 장기투자 하였다.
(3) 처분청은 이OOO 쟁점계좌로 수표․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총 OOO원이 입금되어, 그 중 약 OOO 원이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 및 이를 통해 매수된 상장주식의 실소유자는 모두 김OOO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 원 중 OOO 원은 김OOO가 당초 지원한 대리점 창업자금을 반환한 금액이어서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 원은 이OOO의 사업소득(2011년~2015년 총 OOO 원) 중 일부가 이체된 금액이다. 실제로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이OOO 계좌에 김OOO가 입금한 돈은 OOO원이고, 같은 금원은 2014년~2015년 사이 정확히 같은 금액이 김OOO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4) 처분청은 김OOO 쟁점계좌로 수표․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총 OOO 원이 입금되어 그 중 OOO 원이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는 김OOO이고, 위 쟁점계좌를 통해 매수된 상장주식의 실소유주 역시 김OOO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OOO 계좌로 입금된 OOO 원은 김OOO가 당초 지원한 대리점 창업자금을 반환한 금액이어서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 원은 김OOO의 사업소득(2011년~2015년 총OOO원) 중 일부가 이체된 금액이다. 실제로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김OOO 계좌에 김OOO가 입금한 돈은 OOO 원이고 동 금원은 2014년~2015년 사이 정확히 김OOO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5) 처분청은 김OOO 쟁점계좌로 수표․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총 OOO 원이 입금되어, 그 중 OOO 원이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는 김OOO이고, 위 쟁점계좌를 통해 매수된 상장주식의 실소유주 역시 김OOO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 계좌로 입금된 OOO 원은 김OOO가 당초 지원한 대리점 창업자금을 반환한 금액이어서 김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 원은 김OOO의 사업소득(2011년~2015년) OOO 원, 김OOO로부터의 차입금 OOO 원 및 김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 원 중 각 일부가 이체된 금액이다. 실제로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김OOO 계좌에 김OOO가 입금한 돈은 OOO 원이고 동 금원은 2014년~2015년 사이 정확히 김OOO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6) 따라서 이OOO, 김OOO, 김OOO가 각 보유한 주식계좌의 실소유주를 김OOO로 볼 수 없으므로, 김OOO, 이OOO, 김OOO, 김OOO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및 상장주식 대주주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김OOO, OOO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OOO는 수탁점의 실질이 OOO의 법인직영점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OOO 연합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수탁점 및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1) OOO의 각 대리점의 점장들은 외관상 OOO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재고관리 등 대리점 영업에 대한 관리업무 및 세무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연합회의 고문은 OOO의 회장인 김OOO이며 연합회장은 OOO의 부회장인 이OOO이다. 연합회는 연합회장 산하에 7개의 지역본부(지부장)를 두고, 그 지역본부장 산하에 5개 정도의 팀장을 두고 팀장이 8~10개의 점장을 관리하는 정교한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사실상 OOO의 판매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OOO의 한 부서이지, 각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 아니다. 실제로 연합회의 업무는 OOO 재경부에서 처리하고 있고,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연명부에도 판매본부로서 OOO의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OOO는 실제 공문기안과 시행은 모두 본사 재경부에서 진행하면서도 모두 연합회장 명의로 발송하며, 각 대리점과 관련하여 세무사등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의 경우에도 연합회장 명의로 발송하여 마치 연합회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외관상 연합회는 OOO 각 대리점의 점장 및 위탁점장을 회원으로 하여, 제품 및 물품의 공동구매․공동A/S․신규점포의 개척과 개설 및 건설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는 각 대리점의 점장 및 위탁점장의 사조직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본사에서 내근하는 직원과 각 대리점 현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조직을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OOO의 위장조직에 불과하다.
만약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 목적이라 한다면, 각 대리점 점장들이 영업활동에 있어 개별적으로 본사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협상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할 것인데, OOO 연합회 고문은 OOO의 회장인 김OOO로 한정되어 있고 연합회장은 OOO의 이OOO 부회장이며, 지부장․팀장도 OOO의 임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등 사실상 OOO가 각 대리점의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든 OOO의 한 부서로서 OOO에 소속된 조직에 불과하다.
(2) 수탁점주는 OOO에 종속된 근로자들일뿐 수탁점을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다.
수탁점주들은 각 수탁점에 기사직급부터 점장직급까지 승진․전보발령을 받고 있고, OOO에게 출근 및 이석, 휴가 등을 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OOO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점장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점장 본인이 아닌 OOO가 지정하였고, 수탁점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도구 등도 모두 OOO 소유이다. 또한 수탁점주는 수탁점 앞으로 지급되는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고정급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을 뿐이다.
수탁점주는 OOO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며 OOO의 감사를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 OOO는 감사대상이 되는 수탁점주의 인사이동, 퇴사,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는바, 이는 OOO가 위탁대리점의 점장을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증이며, 수탁점주도 본인을 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 또한 수탁점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매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보통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 한다. 그 기간 중에도 지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타 매장에 가서 판매 기술을 배워오라는 순회근무라는 미명하에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일용근로 소득을 받고 있고, 이는 지부장 등을 통하여 OOO의 재경부에 통지가 되고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매장의 근무상황을 표에 기재하여 각 매장을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에 통지하게 된다. 더구나 OOO는 수탁점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인사기록카드에는 인적사항,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 모든 신상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OOO는 수탁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OOO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모든 수탁점주는 OOO 매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선발하여 인사발령을 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명의위장사업자이다.
일례로, 최OOO는 OOO점에 소속된 직원이나 OOO점은 OOO㈜(대표 김OOO, 2003.10.9. 개업)의 사업장으로 OOO의 관계사이며, 최OOO는 OOO OOO점을 2004년 4월 3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사업 중에 있는 자로 OOO의 직원이 아니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타 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다.
OOO 총무팀에서 임원들에게 작성․배포한 ‘위수탁판매 매장 교육자료’를 보면 수탁점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OOO 임직원들이 점장을 독립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보는지 아니면 매장 종사자보다 급여를 더 받는 직원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임원 교육자료 중 위수탁대리점의 선정절차에 의하면, OOO 수탁점주가 퇴사할 경우 총무팀에 즉시 통보하여 다시 수탁점을 선정하는데, 총무팀에서 부회장(OOO 연합회장, 이OOO)에게 제안하면 부회장은 회장(김OOO)에게 미수 및 선입금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회장이 사장(김OOO)에게 지시하여 사장이 총무팀에 선정여부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장은 수시로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며 사업자에서 직원인 점장이 되기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과장으로 강등이 되기도 한다. 즉 OOO가 위탁대리점의 점장을 매장을 관리하는 선임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에서는 점장의 성과에 따라 다음 해 초에 성과대회를 통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종 시상을 하는데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와 같이 OOO의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뿐 아니라 위탁대리점에 근무하는 점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도 OOO의 장기근속자로 시상을 한 사실이 있다.
(3) OOO는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수탁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수탁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OOO는 기존 OOO 개인대리점을 법인의 직영 사업장으로 흡수하거나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직영 사업장을 설치한 후, 개인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던 점장 등을 직영사업장에 발령하고, 이 과정에서 점장이 OOO 직원으로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명의를 빌려 점장명을 이용해 ‘○○○타이어’등으로 위탁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는 각 수탁점의 점장 및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순환 형태로 발령한다. 따라서 각 수탁점의 점장 및 직원들은 단기간에 많은 장소를 이동하며 근무를 하게 되어 점장의 경우 개업한 사업장이 수 개이다.
예를 들어, 김OOO 점장의 경우 2010.10.13.부터 'OOO OOO점'이라는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나 2011.12.15.부터 OOO OOO지점에서 'OOO'라는 수탁사업자로 등록하여 중복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OOO 구조상 점장은 중복하여 점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곳에서만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점장의 수탁사업자 등록이나 일반대리점 등록은 이들 점장이 OOO나 김OOO의 직원임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위탁대리점 점장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판매대금 중 카드매출은 OOO의 계좌로 이체되고 현금매출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OOO에서 지정한 날짜에 본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매월 결산시 현금을 주로 OOO권으로 인출하여 지부장에게 전달하였다. 매장운영 경비는 OOO로부터 매달 점장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매달 현금매출액에서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지부장에게 전달하면서 경비지출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매장운영 경비는 점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급여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포함한다. 만약, 부가가치세 등 경비가 크게 늘어 현금매출액에서 부족할 경우 다른 매장에서 빌리거나 회사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 정산을 하였다.
위탁수수료에 있어 위탁점장들은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심지어 위탁수수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점장들도 있었다. 각 대리점 점장들의 공통된 의견은 위탁수수료대신 급여로서 고정급 OOO원에 선입금(성과급)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OOO 각 대리점에 입사한 직원들은 “기사”직책부터 시작하여 “점장”까지 승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 대리점에 성과에 따라 인사발령이 난다. 급여는 기사의 경우 매달 OOO원, 점장의 경우 매달 OOO원을 수령한다.
OOO에서는 위탁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환급하여야 할 세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수탁수수료 산정근거에 대하여 위탁대리점의 점장은 전혀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도 OOO의 재경부에서 역발행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탁자에게 전해주지 않고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확정한다. 위탁대리점 점장들은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시기가 되면 OOO에서 현금이 모자라는 수탁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탁대리점 점장은 OOO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은행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
OOO점의 점장인 서OOO의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비용 사용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보면 위탁대리점 점장의 급여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서OOO가 OOO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라면 자신의 급여를 기록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수탁점의 외형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OOO가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운영하는 OOO의 직영대리점이다. 즉 수탁점주는 대략 월 OOO원 정도를 받는 OOO의 직원으로서 OOO로부터 인사, 급여, 근태,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OOO는 이러한 직원들을 통하여 수탁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탁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역시 OOO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OOO가 수탁점 형태로 운영하는 대리점의 실질이 OOO의 직영대리점인 사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8전1253~1493(241건), 조심 2018서1694~1773(80건)}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OOO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세 포탈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OOO검찰청의 수사결과(OOO검찰청 2016년 형제53119호, 2017년 형제33142호, 43725호)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나. 쟁점대리점은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이다.
(1) OOO OOO점의 경우, OOO에서 2014.4.25. 아래 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OOO점의 대표로 되어 있는 김O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판매조직으로 확인된 OOO 연합회의 전남지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OOO의 직원이다.
(2) OOO 포항점의 경우,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한OOO는 OOO의 부회장인 이OOO의 처로서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가 2013.5.31. OOO점을 전소유자인 김OOO로부터 취득하였음는 OOO가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래 전표의 기재내용을 통하여서도 확인되었다.
(3) OOO점의 경우,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박OOO은 OOO의 감사팀 과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가 2014.12.1. OOO점을 전소유자인 손OOO로부터 취득하였음는 OOO가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래 전표의 기재내용을 통하여서도 확인되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OOO은 OOO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사업장등록증상 명의만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점의 실제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 사실은 OOO가 작성하여 보관하여 있는 전표 및 취득관련 내부서류등을 통하여서도 확인되었다.
다. OOO가 연합회를 통해 수탁점주로부터 회수한 현금매출액을 미회수한 것처럼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5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을 김OOO에게 유출하였다.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위탁수수료 약정서, 채권․채무 상계계약서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수탁자의 타이어판매대금 중 신용카드 매출은 OOO의 사업용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현금매출분은 다음날 오후 4시까지 OOO에서 지정하는 통장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수탁점주는 타이어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OOO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점은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이므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수 없고, 설령 수탁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일 현금매출을 입금받으므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 OOO국세청은 2014년 4월경 OOO의 2011년~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결과 OOO가 2013사업연도에 OOO원의 재고자산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시 이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였다. 한편 OOO는 2014사업연도에 위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분 하였으나, 상품수불부 등을 통하여 위 재고자산의 매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가 위 전기이월 재고자산 관련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재고명세서 등을 받아 실지 재고조사 결과 위 재고자산이 재고로 남아 있지도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가 위 전기기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마.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김OOO의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김OOO가 자신이 소유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위 대리점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대리점의 소득을 타인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 즉 김OOO가 ‘명의위장 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은 조세심판원의 관련 심판청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 조심 2018전1253~1493(241건), 조심 2018서1694~1773(80건)
『김OOO는 쟁점대리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김OOO가 사업장을 임차한 후 임직원 등의 명의로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폐업시 관련 임차보증금이나 시설비를 회수하는 등 쟁점대리점 창업자금의 원천이 김OOO의 자금임이 확인된 점, 쟁점대리점의 인사・복무관리, 급여 및 세무관리 등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김OOO가 OOO의 실질적인 영업조직인 연합회를 통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이 수시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김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김OOO가 쟁점대리점의 명목상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일괄 신고・납부(환급)한 사실이 김OOO의 개인자금결산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리점은 사실상 OOO의 사주인 김OOO가 임직원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청은 김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바, OOO지방검찰청은 김OOO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김OOO가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를 종합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하였다(OOO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3119호, 2017년 형제33142호, 43725호).
『김OOO는 이OOO 등에게 자신의 형제 등 친인척, 연합회 각 지부장 및 팀장, 대리점 점장 등 OOO 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김OOO가 실제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OOO의 자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OOO 등은 김OO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OOO 관련자 중 사업자 명의대여자를 선발하여 김OOO가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김OOO의 자금으로 부동산 임차금을 지급하고 설비를 구입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위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별도로 발령 낸 후 점장에게 기본급과 함께 판매목표금액을 달성할 경우 그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점장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OOO가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축소신고하여 김OOO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O가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이 있는 점은 관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및 이와 관련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로 이미 확인되었다.
바. 조사청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 중 김OOO 개인자금 결산서, 점장들에 대한 확인서, 각종 소송서류, 이OOO 등이 개설한 OOO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였는바, 이를 통해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 김OOO는 2016.6.28. 세무조사 착수당시 조사착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3시간동안 회장실을 봉쇄하여 세무공무원의 진입을 차단한 채 본인 명의 대리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파기하였다. 그 후 김OOO는 본인 명의 대리점의 증빙을 파쇄한 사실을 진술하고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꾸어 김OOO가 회장실에서 3시간동안 파쇄한 자료는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라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회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회장실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이며, 세무조사 착수 당일 김OOO가 회장실에서 27개 대리점의 신고서와 증빙철을 파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27개 대리점의 증빙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김OOO 또한 증빙철을 모두 정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김OOO는 현재 김OOO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납세자로서는 필요경비에 계상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장부나 증빙을 통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김OOO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장부나 증빙을 통하여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관련비용은 가공비용으로 추정되어 필요경비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김OOO는 2011.7.1.부터 2015.12.31.까지 위탁대리점 및 개인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김OOO, 이OOO, 김OOO, 김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수표로 출금하여, 김OOO 및 이OOO 등의 명의로 OOO에 주식투자계좌를 개설하고 분산하여 상장주식에 투자하였는바, 그 구체적 계좌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이OOO, 김OOO, 김OOO의 OOO 계좌개설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김OOO의 인감도장으로 개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이OOO 등의 명의의 계좌가 김OOO의 인감도장으로 개설된 점에 비추어, 위 계좌들의 실제 관리자가 김OOO임이 확인되었다.
이OOO 등의 명의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김OOO인 점은 금융조사결과 위 계좌들에서 출금된 금원이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도 확인되었다. 즉, 이OOO은 대리점주 등에서 발생한 현금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OOO원을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김OOO는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OOO원을 김OOO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김OOO 또한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OOO원을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김OOO가 이OOO 등 3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확인된 주식거래내역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OOO, 김OOO, 김OOO 명의의 주식계좌의 인감이 김OOO의 인감으로 신고되어 개설되어진 점, 위 이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주식계좌에 OOO의 법인직영점 및 김OOO의 개인대리점으로부터 회수된 김OOO 소유의 자금이 입금된 점, 위 이OOO 등의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이OOO, 김OOO, 김OOO 명의의 주식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라 할 것이다. 나아가 OOO지방검찰청은 김OOO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김OOO가 이OOO 등의 명의로 된 차명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김OOO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함으로써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김OOO를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하였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 수탁점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
② 쟁점대리점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
③ 수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인지 여부
④ OOO가 2013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14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⑤ 김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⑥ 김OOO가 OOO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⑦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⑧ 2011~2015 기간 동안 김OOO의 28개 개인대리점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 경비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쟁점계좌 및 상장주식의 실소유자가 김OOO인지 여부
⑩ 김OOO, OOO에게 부과된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2.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수탁점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OOO와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는 수탁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는 처분청이 OOO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탁점주 및 대리점주를 OOO 및 김OOO의 근로자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의 기간별 사업방식을 설명하였다.
1) 1991년~1998년은 김OOO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맹점을 확보한 시기이다.
가) 김OOO가 타이어소매업을 시작할 당시(1991년 5월) 제조사는 자사 전속의 총판(도매)을 통해 전속 대리점(소매)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구조였고 고객들은 특정제조사의 전속대리점을 방문해야만 해당 제조사의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었다.
김OOO는 백화점과 같이 고객이 편리하게 한 장소에서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유통구조가 당초 6단계[제조→권역별지점→총판→대리점→카센터→소비자]에서 3~4단계(제조사→(총판 또는 대리점)→OOO→소비자)로 개선되면서 유통마진이 줄었다.
나) 각 가맹점주는 스스로 창업비를 부담하였고 김OOO는 각 제조사의 타이어총판 및 대리점과 가맹점을 연결하여 가맹점이 타이어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가맹비를 수취하였으며 1998년 약 123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다.
다) 제조사들은 자신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OOO와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들이 타이어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독점판매권 보장제도(거리 제한과 관련한 타이어제조사들의 자체규정)가 와해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의 대리점을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가맹점들은 매입대금(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형 제조사들이 OOO의 가맹점을 인수하여 김OOO가 확보한 가맹점들이 급속히 이탈하였다.
2) 1999년~2003년 10월은 김OOO가 초기자본을 지원하여 대리점 형태로 운영한 시기이다.
가) 김OOO는 가맹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초기자본을 지원하여 대리점을 창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타이어 판매(교체)는 공휴일도 없이 365일 매장을 오픈해야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일인 관계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였고, 대부분 창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김OOO가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탈을 막게 되었다.
나) 김OOO는 사업장 부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건축비용, 물적 설비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대리점은 김OOO가 연결한 여러 제조사의 총판 및 대리점으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았고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고객에게 타이어를 판매하였으며 대리점이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여 폐업할 때에는 초기에 지원받았던 시설비 등을 반환하였다. 다만, 대리점이 제조사의 전속 대리점들과 힘들게 경쟁하는 상황이었기에 김OOO는 각 대리점으로부터 타이어 공급업체를 연결해 준 대가로 별도의 가맹비(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3) 2003년 10월~2011년 6월은 법인을 설립하여 타이어를 각 대리점에 직접 공급하였던 시기이다.
가) 제조사는 전속 대리점에게만 재고를 공급하라고 압박하여 김OOO의 대리점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에 대리점은 총판이나 전속 대리점에 웃돈을 주고 타이어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김OOO는 원활하게 타이어를 공급받고 구매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OOO를 설립하여 제조사로부터 일괄적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공급하게 되었다.
나) 대량으로 타이어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겨 종전보다 저렴하게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었고 각 대리점은 OOO로부터 동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대리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OOO가 대리점 개설에 따라 초기에 발생하는 건축 및 설비비용,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원해주고 대리점이 폐업할 때 지원금을 반환하는 구조는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경에는 40여개에 불과하던 대리점이 2010년에는 262개로 증가하였다.
다) 대리점에 일정 수량의 재고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외상으로 타이어를 공급한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OOO는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대리점의 매출은 현금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현금매출은 대리점이 회수하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고 OOO가 질권을 설정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대리점주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며, OOO는 카드매출 입금액과 대금채권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채권을 확보하였다.
3)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대리점을 수탁점으로 전환한 시기이다.
가) OOO는 2011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타이어만 공급하는 기존 대리점 형태에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점주를 통해 타이어를 판매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되면 수탁점의 판매량이 모두 OOO의 매출이 되어 매출액 및 이익이 모두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수탁점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대리점의 창업자금을 김OOO가 부담하다 보니 해당 대리점의 실사업자를 김OOO로 오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실적부진으로 폐업한 대리점주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대리점을 김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OOO의 각 대리점은 순차적으로 수탁점 형태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도 수탁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탁점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리점들(대부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가 도래전임)도 향후 모두 수탁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나)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OOO는 대리점이 보유한 자산(대부분 대리점 개설시 김OOO가 지원한 자산임)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대리점은 자산 등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대리점 개설시 자금을 지원해 준 김OOO에게 반환하였다. OOO는 수탁점주와 타이어매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점주는 OOO가 제공하는 타이어를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OOO는 수탁점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타이어 판매에 따른 매출은 모두 OOO의 매출이고 위탁수수료는 OOO가 수탁점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다. 수탁점주가 고객에게 타이어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카드매출은 OOO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현금매출은 수탁점주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OOO와 수탁점주 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금매출 및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는 연합회가 대리점주나 수탁점주로부터 수취한 현금은 당초 김OOO가 지원한 창업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OOO의 경영방식을 설명하였다.
1) 김OOO는 자신의 자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회수하는 초기 투자금은 다른 대리점 개설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김OOO 등 창업자그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출을 활용하여 다른 수탁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이러한 창업자그룹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OOO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365개의 판매점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은 연합회가 월말이나 월초에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동 금원이 김OOO에게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우선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은 현금매출을 해당 대리점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OOO의 현금매출 입금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연합회는 남은 현금매출액 중 일부만을 수취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연합회가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 대리점의 5년간 약 OOO원의 사업매출 회수금, ⓑ 매달 반환을 전제로 한 횡령 등 사고방지를 위한 운영경비 보관금, ⓒ OOO가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점에게 기 지원한 운영자금 회수금, ⓓ OOO가 대리점 창업당시 지원한 창업자금 회수금이다.
3) 위 ⓑ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대리점이나 수탁점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이유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포함한 운영경비를 가지고 도망가는 등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근로자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 OOO나 연합회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연합회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급여 등 운영경비를 횡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취합하였다가 급여 지급일 즈음에 이를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하다.
4) 위 ⓒ와 관련하여, 김OOO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대리점이나 수탁점에게 수시로 자금지원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개별 수탁가맹사업자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지부장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하여 개별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5) 처분청은 대리점의 현금 또는 수표가 김OOO에게로 귀속되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OOO의 자금이 김OOO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OOO는 당초 대리점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대리점이 개설될 당시 김OOO는 대리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이 수탁점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김OOO는 대리점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위 매각대금으로 대리점 개설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김OOO에게 지원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 창업 당시 대리점 창업자금을 (김OOO가 아닌) 제3자나 대리점 가맹사업자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았고, 김OOO는 OOO의 재경부 과장을 통해 ‘김OOO 회장 개인자금결산서’라는 서식에 의해 대리점 창업자금 회수금액을 관리하였는바, ‘김OOO 회장 개인자금결산서’에 따르면 김OOO는 폐업시 선수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각 수입하였다.
(다) OOO는 수탁점주와 타이어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점주는 타이어판매 운영용역을 위탁받은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수탁점주 및 대리점주가 가맹점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여 타이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대리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와 대리점들 사이에 체결된 OOO 가맹점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타이어물량 중 30%까지 OOO 외에 다른 회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OOO는 대리점주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의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채용광고 사례를 제출하였다.
(바) OOO는 수탁점주가 계약에 따라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및 위탁수수료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수수료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수수료 약정서 제1조 나항에 의하면 위탁수수료는 판매실적에 일부 가감요소(평가가감 및 불량채권, 재고손실 등)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OOO는 수탁점주는 독자적으로 타이어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촉활동을 하며 거래처를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수탁점별 타이어판매가격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OOO N-55의 판매가격은 OOO원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는 수탁점의 사업장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점주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제3호는 타이어판매점 물적설비의 관리․감독의무가 수탁점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물적설비 시설물 유지 및 보수의무가 수탁점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수탁점은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직영점)이고 수탁점주는 OOO의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가 수탁점주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 감사팀 남OOO 과장이 작성하여 김OOO 회장에게 보고한 문서인 '수탁점주 변동리스트' 및 유헌종 연합회 본부장이 제안한 '급여 차등화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수탁점주 변동리스트에 의하면, 선입금이 많은 수탁점주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선입금이 없거나 마이너스이면 직원으로 하향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리스트 15번에 기재된 김OOO은 선입금이 OOO원으로 많자 2014.6.30. 오산팀장으로 발령난 사실이 나타난다. 수탁점주는 병가를 이유로도 교체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유OOO 연합회 본부장은 2014년 점장 이탈 방지를 위해 직원 직급, 점장 직급을 근무기간과 성과달성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점장에서 일반직원으로 이동한 직원이 점장으로 도전하는 경우 점장으로 ‘재발령’시 급여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문서에 의하면 OOO에게 점장을 발령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타이어판매용역계약서 및 위탁수수료 약정서 기재와 달리 수탁점주는 OOO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3년 성공대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안OOO 등 약 126명의 점장들에게 급여로 연 OOO원(세전)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성과대회(성공대회) 중 장기근속자 시상시 OOO 임직원 뿐 아니라, 수탁점 및 대리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상이 되었던 점, OOO점 점주 서OOO가 2014년 1월~5월 본인의 급여를 OOO원으로 기록하여 관리한 점, OOO점에서 근무한 김OOO의 성과상여금 OOO원을 점주 최OOO가 아닌 OOO에서 지급한 점 등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탁점주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점주로 근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통해 수탁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신OOO의 경우 2012.12.31. OOO점의 점주이면서 오OOO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O은 OOO점의 점주임과 동시에 김OOO 개인대리점인 OOO점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본인이 점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근무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라)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점주에게 OOO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탁수수료는 수탁점주 계좌에 입금했다가 바로 현금으로 회수하여 김OOO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박OOO에게 지급될 위탁수수료는 OOO 본사 인근의 OOO 지점에서 12시 23분 21초에OOO원이 대체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2시 38분 34초에 현금 OOO원으로 분산되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O 개인자금결산서에 의하면 출금된 OOO원은 김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난다.
김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OOO원 역시 김OOO 계좌로 2014.12.22. 15시 54분 44초에 OOO역 지점에서 입금되었다가 10분 후인 16시 4분 18초에 현금 OOO원 및 대체입금 OOO원으로 분산되어 출금되었으며, 김OOO 개인자금결산서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가 임원에게 작성․배포한 위수탁판매 교육자료에 '수탁자 통장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수탁자 통장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으로, 직원급여․식대․세무사 기장료․소모품비 등을 수탁자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세금․공과금․전기요금․전화요금․ 월세 등은 OOO가 납부하는 것이고, 지출 유무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OOO 총무팀에 문의하라고 기재하고 있다.
(바) OOO는 수탁점주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세․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환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도 OOO에서 수탁점주로 역발행하여 수탁점주에게 교부하지 않고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수탁점의 매출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도록 세법이 개정(2013.7.1.시행)되자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는 수탁점이 한 곳도 없도록 임의로 조정하여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리점주 등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리점주들은 스스로 OOO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리점주 강OOO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외관상으로는 OOO와 수탁점주는 별개의 사업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OOO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의해 대리점의 점장으로 승진 내지 전보발령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점장 역시 자신이 진정으로 해당 대리점을 인수하여 사업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OOO이 OOO 김OOO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 첨부된 하OOO 사실확인서에는 OOO가 각 대리점의 점장들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OOO점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최OOO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리점주가 아닌 OOO 본사가 손해배상액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 회장 김OOO는 '2015년말 기준 개인대리점 및 위탁판매점은 총 363개이고 이 중 위탁판매점은 118개인데, 이러한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OOO에 일신종속되어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OOO는 인사이동․퇴사․휴직 등의 사유로 수탁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차) 수탁점주는 한 매장에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고, 보통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그 외에 OOO 재경팀에서 전국 모든 대리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한 점, 수탁점주에게 OOO의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출근․이석․휴가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및 도구 등이 모두 OOO의 소유인 점 등을 처분근거로 들고 있다.
(3) 조사청은 OOO와 김OOO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OOO지방검찰청은 수사를 통하여 ‘수탁점주가 OOO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O와 김OOO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다(OOO지방검찰청 2016 형제53119호, 2017 형제33142호․43725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대리점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1) 쟁점대리점의 사업장은 OOO 소유이거나 임대보증금을 OOO에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점의 경우, OOO에서 2014.4.25.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점의 경우 OOO가 2013.5.31. 전소유자인 김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점의 경우 OOO가 2014.12.1. 전소유자인 손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대리점 점주는 OOO의 직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점의 대표로 되어 있는 김OOO는 OOO의 판매조직으로 확인된 OOO 연합회의 OOO지사장이고, OOO점의 대표자로 기재된 한OOO는 OOO의 부회장인 이OOO의 처로서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점의 대표자로 기재된 박OOO은 OOO의 감사팀 과장으로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수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정상채권인지 여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1) 2015사업연도 기말 OOO가 가공채권으로 본 수탁점 147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