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