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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5419 | 법인 | 2016-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5419 (2016. 3.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작성이 가능한 수기장부, 현금 입출금서류 등만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2.3.12.부터 현재까지OOO에서 아파트, 원룸 등의 현관 방화문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은 2015.3.12.부터 2015.6.10.까지 청구법인에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에차명계좌등을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방식으로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OOO원의 과다및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원의 필요경비를 미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처분청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일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수기장부에기록한 후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 수기장부와법인 및대표이사 명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이 일치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확인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회사장부에 기록되고 법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좌 등에서 운용된 이상 쟁점금액이사외유출되어귀속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 OOO개 업체와의 OOO원상당의 매출내역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하고, OOO원의 인건비를 신고누락함)을 인정하여 쟁점금액OOO만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와의 2014년 거래분만 포함되어 있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각 세무조정항목의발생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절차가 소득처분이므로 매출누락액이 기록된 별도의 장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010~2014년 OOO원에 이르고, 위 입금액 중 OOO%인 OOO원이현금인출되었으므로 위 통장 입금액 전액이 회사의 계산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OOO 012-05-097******) 입금내역과 신고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2010~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식으로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OOO원의 과다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원의 경비를 미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수기장부, 현금통장 잔액표 등에 의하면, OOO이 2014.1.1.부터 2014.12.30.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수기장부와 일일현금 입출금 자료에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이사, 사장 등이 결재)되어있으며,일일현금 입출금의 잔액과 해당일의 현금통장(통장명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잔액표의 잔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계산 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작성이 가능한 수기장부, 현금입출금서류등만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법인의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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