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625 | 소득 | 2019-02-21
[청구번호]

조심 2018서2625 (2019.02.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부터 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쟁점법인 계좌에 20**.*.**. 청구인 명의로 ○○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 및 20**.*.*. 총 ○○억원이 출금되었으며, 그 중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억원을 제외한 ○○○백만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가 이를 BBB 및 CCC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쟁점금액은 AAA가 아닌 BBB 또는 쟁점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억원은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DDD, EEE, FFF, GGG, HHH, III 등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들과 CCC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을 수 없어 이를 CCC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 및 20**.*.*.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총 ○○억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가 BBB 및 CCC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구348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1.부터 2012.10.23.까지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7.20.~2015.9.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2.28.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2011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수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유보) 및 2012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12.4.13. OOO원, 2012.5.9. OOO원 합계 OOO원을 사외유출(횡령)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1.18.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6구3488)하였으며, 우리원은 2016.12.7.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2016.12.14. 경정된 인정상여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3.13. 청구인에게 위 인정상여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하나의 계열사로, OOO는 쟁점법인, OOO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OOO 본사는 OOO 회장과 OOO 부회장이 있고, 계열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은 OOO 사장이, 자금 및 서류 등의 관리는 OOO 이사가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쟁점법인은 2011년 연말 경상손실이 과다해서 경상손실율(경상손실/자기자본)이 약 50%에 육박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거래소 규정상 최근 3개년 동안 경상손실율이 50%를 2회 이상 넘길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OOO 회장은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기부금을 납입하여 경상손실율을 36% 정도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OOO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1.12.30.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대한 기부금약정이 체결되었고, 2012.2.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본사 OOO 본부장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아 OOO에서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본사 OOO 이사가 OOO 지점에서 입금하였다.

OOO 회장은 쟁점법인 명의 예금통장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을 각 차용하였고, 사업보고서 공시일(2012.3.30.) 이후인 2012.4.13. 및 2012.5.9. 총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은 OOO에 지급하였고, 그 외 OOO원은 OOO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2.4.13. 및 2012.5.9. 인출된 총 OOO원 중 당초 차용금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본사 또는 OOO 회장에게 귀속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조심 2009중0006, 2009.4.30.)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2.28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쟁점법인 명의 OOO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점, 위 금액은 2012.2.29. 및 2012.3.13. 쟁점법인 OOO계좌로 모두 출금된 점, 이후 2012.3.13. 쟁점법인의 OOO계좌로 OOO원, 2012.2.28. OOO원, 2012.2.29. OOO원, 2012.3.20.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이 입금된 점 및 2012.4.13. OOO원 및 2012.5.9. OOO원의 합계 OOO원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된 점이 각 확인된다.

즉,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2.4.13. 및 2012.5.9. 각 인출된 OOO원 중 OOO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당초 OOO가 OOO 및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OOO원은 OOO, 나머지 OOO원은 OOO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OOO 및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2.5.9. 발행된 수표 OOO원은 OOO을 각 지급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주식회사 등과 OOO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을 수 없어 이를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 계좌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OOO가 OOO 및 OOO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88.12.20.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LED 부품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07.5.21.부터 2012.10.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쟁점법인에 2012.2.28.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4.13. 및 2012.5.9. 총 OOO원이 출금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12.30.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무상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1.12.30. 지급기일을 2012.2.28.로 하는 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2012.2.28.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2.28. OOO원을 차용(이자율 8%)하고 2013.2.27.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2.2.28. 쟁점법인 OOO계좌에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2012.2.28.~2012.3.13. 기간 중 쟁점법인의 다른 계좌로 해당 금액이 이체된 후 2012.4.13. OOO원, 2012.5.9. OOO원 합계 OOO원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OOO

OOO

(라) 청구인은 OOO 회장이 쟁점법인 명의 예금통장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OOO님 관련건’이라는 제목의 다음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3.10.29. 청구인에게 OOO원(OOO원+인건비 가공계상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OOO지방법원 2013가합35115)하였으나, 2014.12.5.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법인에 2012.2.28.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4.13. 및 2012.5.9.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20.~2015.9.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OOO원을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유보) 및 2012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사외유출(횡령)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회계감사인(OOO회계법인)은 2012.5.17. 당초 ‘적정의견’이었던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2012.3.22. 보고)에 대하여 ‘한정의견’의 정정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OOO

(다) 해당금액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2.5.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제25기 1분기보고서(2012년 1∼3월)에는 해당금액이 전기말 무상수증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되었다가 2012.8.14. 공시된 제25기 반기보고서(2012년 1∼6월)에는 해당금액이 전기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였고 해당 차입금은 상반기 중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라) 금융감독원(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2012.8.29. 의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제24기(2011년)부터 제25기 1분기(2012년 1∼3월)까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위와 같은 조치 이전 금융감독원이 쟁점법인에게 한 ‘자산수증이익 과대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OOO

(4) 쟁점법인은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6구3488)하였으며, 우리원은 2016.12.7.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4.13. 및 2012.5.9. 인출된 총 OOO원 중 당초 차용금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OOO가 OOO 및 OOO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청구인은 2007.5.21.부터 2012.10.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쟁점법인 계좌에 2012.2.28.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4.13. 및 2012.5.9. 총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그 중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이를 OOO 및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쟁점금액은 OOO가 아닌 OOO 또는 쟁점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5.9.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OOO 등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들과 OOO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을 수 없어 이를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청구인은 2012.4.13. 및 2012.5.9.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총 OOO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OOO가 OOO 및 OOO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