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대표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ㆍ수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청소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4. 18.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외부 등의 청소 및 분리수거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1. 미화반장으로 승급되었고, 그 무렵부터 미화반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4. 18.자 근로계약서와 2018. 5. 1.자 근로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전자는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후자는 미화반장으로 승급하면서 각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2018. 12. 31.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8. 5. 2.자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위 계약서에도 원고의 근로계약의 종기는 2018. 12. 31.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도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계약서들과 달리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는 원래 ‘19. 4. 3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18. 12. 31.’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된 건물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종기에 맞춰 매년 말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