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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4 2019나204181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대표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ㆍ수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청소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4. 18.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외부 등의 청소 및 분리수거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1. 미화반장으로 승급되었고, 그 무렵부터 미화반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4. 18.자 근로계약서와 2018. 5. 1.자 근로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전자는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후자는 미화반장으로 승급하면서 각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2018. 12. 31.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8. 5. 2.자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위 계약서에도 원고의 근로계약의 종기는 2018. 12. 31.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도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계약서들과 달리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는 원래 ‘19. 4. 3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18. 12. 31.’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된 건물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종기에 맞춰 매년 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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