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