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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98 | 관세 | 2014-03-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298 (2014.03.0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OOO 또는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관0192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18.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1831건으로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Window Glass(for touch screen mobi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1.1.2.부터 2011.4.24.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339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 및 2011.4.25.부터 2013.4.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31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하고, 쟁점①신고 건과 합쳐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일부물품 HSK 7006.00-9000호,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2.12.10. 및 2012.12.17.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537건(쟁점①신고 건 포함)에 대하여 1차 경정청구하였으나 2013.2.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당시에는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2013.4.11.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Window Glass 제품에 대하여 HSK 8517.70-1029호(관세율 0%)로 결정(조심 2012관192)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4.25. 쟁점신고 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에대하여경정청구(2차 경정청구한쟁점①신고 건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8. 청구법인에게 “쟁점신고 건은강화 안전유리 세번인 HSK 7007.19-1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신고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로서 그에 관한 제2차 경정청구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그에 대한 제2차 경정청구는 제1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준수하였는바, 그와 다른 전제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신고 건은‘전화기 부분품’이므로관세율표상HSK 8517.70-1029(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Black Photoresist로 박막회로를 형성하는 BM(Black Matrix)인쇄공정은 ‘차광+저항’을 감안하여 인쇄하는 것으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단순히 도장 찍듯이 인쇄하는 것으로 유리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이 아니다. A/F(Anti-fingerprint) 코팅은 스마트 폰 조작에서 발생되는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로 만들어진 이후 수행되는 것으로 이 역시 유리 제조공정을 벗어난 공정이다.

아울러, ‘OOO’ Logo 인쇄는 단순히 강화유리를 생산한 제작사 로고가 아니라 이후 만들어 질 Smart Phone 제작사 로고로 특정제품에 전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 스마트 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가 높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물품으로서제8517호의 무선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가공된 물품이므로쟁점물품은 HSK 8517.70-1029(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안전 강화유리인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HSK 8517.70-1029호(관세율 0%)의 무선휴대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을 하였다. 그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당해물품은 무선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들은 바 있다.

위 결정문 상의 물품들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사, OOO사 및 OOO사로부터 수입한 것들인데, 쟁점물품은 그에 이어 2011년부터 수입된 것들로 비록 일부 모델명이 바뀌고 추가된 것들이 있지만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모델별로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 결정문에 기재된 기술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1.12.20.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만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특히 위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은 이미 지난 조세심판청구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만연히 이를 다시 근거로 하며 본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0조「관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기속된다면 위 결정문의 대상이었던 제품들 및 그와 동일한 특성을 갖은 다른 모델들이 계속 수입되는 이상,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기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향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 법률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2차 전산 신청일(2013.4.25.)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들 건에 대한 2013.7.18.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는 「관세법」 제119조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통지로 볼 것이 아니고 경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신고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제2차 경정청구에서 경정처분을 구하였을 뿐, 청구 당시 어떠한 불복의사 표시도 없었는 바, 이를 이의신청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2)쟁점②신고 건은‘강화 안전유리’이므로관세율표상HSK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에 의하면, 다른 재료로 만든 기계적 부분과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은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의 인용오류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내용을 근거로 강화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쟁점물품은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분류사례로 제시한 노트북에 부착되는 아크릴 제품은 제39류에 규정된 제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어 노트북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된 것이고 쟁점물품은 핸드폰의 윈도우를 구성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강화유리제품이 분명하므로 제70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가공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킬 정도의 공정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비록 안전강화유리에 Logo 인쇄, IR 코팅, A/F 코팅 및 BM 인쇄 등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강화유리의 실질적인 본질을 변형시킬 정도의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쟁점②신고 건은 그 자체로서는 스마트폰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통칙 제3호 가목의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조심 2012관192(2013.4.11.) 결정의 효력은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2010. 7.부터 2010. 12.까지 수입한 물품에 관한 처분에만 미치게 되고,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도 기속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2011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받은 바 없으므로 기속력도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 쟁점물품은 조심 2012관192(2013.4.11.) 사건의 쟁점물품과 모델, 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고 제조공정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없어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결정에 따라 처분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수입물품인 Window glass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경과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339건)

② 수입물품인 Window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1831건)

③ 조심 2012관192(2013.4.11.) 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신고 건은 2011.1.2.부터 2011.4.24.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1차 경정청구 거부일(2013.2.14.)로부터 90일이내인 2013.5.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제품(두께 0.7mm, 가로 56.72mm, 세로 98.61mm)으로서, 특정모델 스마트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모서리에 곡면가공·절단 등을 한 특정한 모양으로서 LCD 등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하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무전도성을 띄도록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고, 내지문 방지용 AF 코팅·난반사 방지용 AR 코팅이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공 Type별 사양서’를 제출하면서 “AF Coating 이 맨 마지막 공정이고, 동 공정은‘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를 제외한 Glass에는 AF Coating이 적용되는 예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주요공정으로는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에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있는데,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이 있다.

한편,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장자리부 인쇄시 사용되는 잉크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 무전도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후막처리(절연 처리)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BM부 인쇄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학적 가공이란 휴대폰의 전면에 구현되는 적외선 센서(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의 핵심 요소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걸러주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공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IR 인쇄 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용 자료에 의하면, Glass 제품 중 “OOO”의 가공비용 미화 OOO달러(100%) 중 강화유리가공비는 미화 OOO달러(30%)이고, 추가가공비는 미화 OOO달러(70%)이며, 가공 공정 각 단계별 투입재료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 세부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세부내역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7007.19-1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해 인쇄 부 단차를 완만하게 하여 향후 인쇄 부에 형성될 투명 전극의 절단을 방지하고, 투명 전극 패널의 적층 시 기포로 인한 외관 불량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인쇄 잉크는 향후 고온의 투명 전극 증착 공정에 의한 변색과 전기적 특성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잉크여야 하며, IR 인쇄는 IR 필터를 Glass에 직접 구현한 것으로서, 인쇄 잉크 및 방법의 선정은 각각의 적용 휴대폰 스팩 및 구조에 맞춰 다수의 Test 후 결정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중요 항목이고, 쟁점물품의 Glass는 일반 Glass와 달리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와 인쇄 방법을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들 특성은 터치 센서 모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쟁점물품의 Glass는 터치 센서 모듈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현 상태에서는 터치센서·모듈 등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 강화유리에 코팅·인쇄 등이 이루어진 상태만으로는 기기의 조작·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스마트폰의 부분품이라고 보면 HSK 7007.19-1000호와 HSK 8517.70-1090호가 경합하는 바, 통칙 3호 가목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을 검토하여야 하고,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의할 때, HSK 7007.19-1000호 ‘강화안전 유리 기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것’는, HSK 8517.70-1090호의 ‘전화기 부분품 기타’보다 협의로 표현되어 있어 통칙 3호 가목에 따를 때,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측이 제시한 원가구성비 내역과 관련하여, 단순히 브랜드를 인쇄한 로고인쇄는 품목분류와 무관한 가공이므로 품목번호별 세부공정에서 제외하였으며, IR 코팅은 광학기기 세번인 제90류 품목분류와 관련한 가공으로 제8517호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세부공정 내역에서 제외하였고, A/F 코팅은 강화유리에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강화유리 공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세부 단가 내역 비율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표2> “OOO”에 대한 처분청 원가구성비 검토사항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 건은 2011.1.2.부터 2011.4.24.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1차 경정청구 거부일(2013.2.14.)로부터 90일이내인 2013.5.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휴대폰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공정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무선 휴대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물품인 점,처분청은A/F공정이 강화유리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 건은 각하하고, 쟁점②신고 건은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7007.19-1000

‘강화 안전유리’

기본 8%

8517.70-1029

‘무선 휴대폰부분품’

양허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

나.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다음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갖고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그 충격이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도자재료 또는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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