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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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