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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318 | 기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18 (2012.12.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1.6.28. 등 3회에 걸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 조사과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1.3. 청구법인은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미 체납액에 충당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이를 보류하다가 2012.4.16. 다른 사유를 찾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통지를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본 이OOO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합병하기 전에 사용하던 상호임) 전 대표이사는 올바른 경영을 하지 못하였고, 2011년 3월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된 자로서 이OOO의 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가 2010년 12월 합병을 하고 난 후 이OOO의 부도덕성을 알게 되어 2011년 3월에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상태로 이OOO의 진술내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은 OOO의 일부 사업을 양수한 것이지 OOO를 인수한 것이 아닌 바,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주주상황을 확인한 바, 2009.2.9. 이OOO은 보유한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963,187주, 송OOO에게 104,380주, 최OOO에게 OOO를 전량 양도한 후 2009.3.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상기주식 양수자 중 개인주주인 송OOO외 1인에 대한 주식 취득경위 및 실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소유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이OOO 지분을 합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횡령과 배임행위를 했다고 제외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루티즈코리아체납액①

제2차 납세의무

비고

지정·통지일

세액

(① × 82.49%)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09.12.31.

140,802,800

2010.08.16.

116,148,220

납부

2010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2010.06.30.

137,780,050

2010.11.11.

113,819,750

납부

2010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0.06.30.

255,540

210,800

납부

2010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0.07.31.

172,300

142,130

납부

2010년11월 귀속

퇴직소득세

2010.11.30.

58,630

2011.06.28.

48,360

체납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10.12.31.

33,679,040

2011.06.28.

27,781,830

체납

합 계

312,748,360

258,151,090

(OO : O)

(2)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발행주식 82.49%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1.3.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2.4.1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OOO 발행주식 53.93%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 OO OO

(OO : O)

(3)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재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OOO으로부터 OOO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된 송OOO, 최OOO에게 주식 취득사실을 조사하였고, 송OOO 등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이 임의로 등재하였다는 회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OOO은 2009.3.30.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0.27.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2010.12.31.까지 사용인으로 근무하여 이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OOO 지분을 합하면 53.94%로 청구법인과 이OOO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 OO OO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2005.8.9. 취임하였다가 2009.5.2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법인에서 2010.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통지한 이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지분율을 변경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발행한 송OOO와 최OOO 명의의 주식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인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OOO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O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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