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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342 | 소득 | 2016-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342 (2016. 4.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30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1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2010.7.22.~2010.9.14.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원(사업연도말 잔액,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익금산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OOO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OOO원, 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무신고가산세 적용)하여 2015.5.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쟁점외금액(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발생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14.5.31.까지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15.5.14. 고지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회사의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방침결정에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대여금을 최OOO이 자신의 책임과 지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거래로서 분식회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최OOO이 횡령한 금액으로 실제 귀속자는 최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8년 중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쟁점금액과 OOO으로부터 발생한 쟁점외금액(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것과는 별도로 쟁점금액과 함께 2009.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7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으며, 쟁점법인에 출근하여 회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소득(쟁점금액)에 대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일반무신고가산세 20% 적용)은 아래 <표>와 같고, (재)OOO은 쟁점외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1.10.20.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서3304, 2013.1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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