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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22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22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4. ㅇㅇ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ㅇㅇㅇ으로부터 64,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회원권의 1998년도 시가표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1998.8.22.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1998.7.24. 이건 회원권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6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8.18.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서 1998년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서를 발급하여 1998.8.22. 이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시가표준액을 이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같은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강원도세조례 제47조에 의거 1997.12.22.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지사가 1997.12.29. 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94호)하여 1998.1.1.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399호, 1998.8.31. 및 제98-554호, 1998.10.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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