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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989.12.31.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소유자와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그 후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유휴토지에 해당안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83 | 토초 | 1994-10-28
[사건번호]

국심1994서1283 (1994.10.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8,148,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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