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459 (2017. 7.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4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청구대상)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세 등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7조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외 8인은 2016.8.31. OOO 대지 260.8㎡ 및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상속받고 2016.9.27. 처분청에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6.9.29. 이 건 건축물에 위법건축물(판넬구조 17.85㎡및 9.35㎡)이 증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12.15. 상속인들인 청구인 외 8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12.23. OOO에 고충민원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7.1.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3.9.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7.3.17.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송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동 청구서는 2017.3.20. 우편으로 발송되어 2017.3.22.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바. 위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 송달일은 2016.12.15.이고, 2016.12.23. OOO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OOO에 접수한 날은 2017.3.9.이고 동 위원회가 동 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접수된 날은 2017.3.22.인바, 청구인의 청구서가 우리 원에 접수된 당일에는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473, 2010.6.15.,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