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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01 2010노3214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질적인 특허권자인 E, I로부터 특허권(특허번호 G, 이하 ‘공기정화제 특허’라 한다)의 사용을 승낙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 I의 승낙 경위에 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기정화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전용실시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특허법이 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특허법 제100조 제3항),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9. 주식회사 F(대표이사 I, 그 후 2008. 8. 20. E으로 변경)의 공기정화제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자 피고인, 전용실시권의 범위로서 ‘기간 : 2007. 10. 8.부터 2018. 5. 26.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 대여의 청약(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방법을 사용’으로 정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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