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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5131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5가소14861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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