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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53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 2019. 4. 11.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로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이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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